디자인

의류디자인, 펼친 상태로 여섯 방향을 담은 디자인등록 사례

#의류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직물#도면대용 사진

2026.08.30윤웅채 변리사

  • #의류디자인가디건
  • #디자인등록30-132088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의류디자인, 직물과 합성수지재로 만든 가디건이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로카르노 02-02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의류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가디건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2 (제2류, 의류 및 잡화류)
출원번호(일자)
30-2025-0032420 (2025.08.14)
등록번호(일자)
30-1320888 (2025.09.08)
대표 도면“가디건”의 도면
“가디건”의 도면

2025.08.14

디자인 출원

30-2025-0032420

2025.09.08

디자인 등록

30-1320888

사례 소개

의류디자인은 사람이 입으면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펼친 상태를 기준으로 담죠.

사진으로 낸 이유

이번 사례는 가디건인데요. 도면 일곱 장이 전부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옷은 선으로 그리면 짜임과 두께가 사라집니다. 니트의 결이나 단추가 물린 자리, 밑단이 떨어지는 모습은 사진 쪽이 훨씬 또렷하죠. 배경을 단색으로 두고 그림자가 형태로 읽히지 않게 찍으면 됩니다. 재질은 직물 및 합성수지재로 밝혔는데, 단추나 지퍼가 합성수지로 들어간 것으로 읽히고요.

옆과 위아래까지

도면은 첫 장이 전체 형태이고, 이어 정면과 배면, 좌측면과 우측면, 평면과 저면입니다. 옷은 앞뒤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옆에서 본 소매의 붙는 자리와 어깨선의 기울기도 형태에 듭니다. 평면과 저면은 목둘레와 밑단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보여 주고요. 여섯 방향을 다 채우면 빠진 각으로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입은 모습을 함께 보이려면 참고도면으로 붙이면 되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2입니다.

본 의류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마네킹에 입혀 찍어도 되나요?

    펼친 상태가 기준입니다. 입은 모습은 참고도면으로 붙이죠. 기본 도면은 옷만 담습니다.

  • 색이 다르면 따로 내야 하나요?

    색까지 형태로 담았으면 그렇습니다. 형상과 모양만 요점으로 두면 색은 덜 봅니다. 무엇을 지킬지에 따라 갈리죠.

  • 무늬가 특징이면요?

    무늬도 형태의 하나로 봅니다. 도면에 담긴 대로죠. 원단 무늬만 지키려면 따로 냅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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