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디자인, 실선으로 지킬 자리만 표시한 디자인등록 사례
- #화면디자인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디자인등록30-132183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면디자인, 디스플레이 패널에 표시되는 화면디자인이 부분디자인으로 로카르노 14-02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실선과 1점쇄선으로 지킬 자리를 갈라 표시한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면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4-02 (제14류, 기록·통신·정보 검색 장비)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50329 (2024.12.06)
- 등록번호(일자)
- 30-1321832 (2025.09.15)

2024.12.06
디자인 출원
30-2024-0050329
2025.09.15
디자인 등록
30-1321832
사례 소개
화면디자인은 기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 뜨는 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표시 방법이 따로 있죠.
실선 안쪽만 지킨다
이번 사례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인데요. 설명란에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적었습니다. 1점쇄선은 그 부분과 나머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도면 전체가 아니라 실선 안쪽만 권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화면은 기기가 무엇이든 같은 모습으로 뜰 수 있으니 기기까지 묶어 두면 오히려 좁아지죠. 그래서 화면 부분만 실선으로 그린 것입니다.
뜨는 자리는 정해 두지 않았다
설명란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화면디자인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상의 위치는 도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도면에서는 화면 가운데쯤에 그려져 있어도 실제로 어디에 뜨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그려진 그 자리에 뜬 것만 권리로 볼 여지가 생기고요. 도면은 정면부를 표현한 한 장뿐입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금속재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4-02입니다.
본 화면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앱 화면도 디자인으로 되나요?
기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냅니다. 화면 부분만 실선으로 그리죠. 부분디자인으로 다룹니다.
Q2.기기까지 그려야 하나요?
경계를 보이려면 그립니다. 다만 1점쇄선으로 두어 권리에서 빼죠. 그러면 기기가 달라도 걸립니다.
Q3.화면이 움직이면요?
바뀌는 화면은 여러 장으로 냅니다. 순서를 설명란에 적고요. 한 건에 담을 수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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