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화면디자인, 실선으로 지킬 자리만 표시한 디자인등록 사례

#화면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부분디자인#1점쇄선

2026.08.30윤웅채 변리사

  • #화면디자인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디자인등록30-132183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면디자인, 디스플레이 패널에 표시되는 화면디자인이 부분디자인으로 로카르노 14-02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실선과 1점쇄선으로 지킬 자리를 갈라 표시한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면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물품분류
로카르노 14-02 (제14류, 기록·통신·정보 검색 장비)
출원번호(일자)
30-2024-0050329 (2024.12.06)
등록번호(일자)
30-1321832 (2025.09.15)
대표 도면“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도면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도면

2024.12.06

디자인 출원

30-2024-0050329

2025.09.15

디자인 등록

30-1321832

사례 소개

화면디자인은 기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 뜨는 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표시 방법이 따로 있죠.

실선 안쪽만 지킨다

이번 사례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인데요. 설명란에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적었습니다. 1점쇄선은 그 부분과 나머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도면 전체가 아니라 실선 안쪽만 권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화면은 기기가 무엇이든 같은 모습으로 뜰 수 있으니 기기까지 묶어 두면 오히려 좁아지죠. 그래서 화면 부분만 실선으로 그린 것입니다.

뜨는 자리는 정해 두지 않았다

설명란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화면디자인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상의 위치는 도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도면에서는 화면 가운데쯤에 그려져 있어도 실제로 어디에 뜨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그려진 그 자리에 뜬 것만 권리로 볼 여지가 생기고요. 도면은 정면부를 표현한 한 장뿐입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금속재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4-02입니다.

본 화면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앱 화면도 디자인으로 되나요?

    기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냅니다. 화면 부분만 실선으로 그리죠. 부분디자인으로 다룹니다.

  • 기기까지 그려야 하나요?

    경계를 보이려면 그립니다. 다만 1점쇄선으로 두어 권리에서 빼죠. 그러면 기기가 달라도 걸립니다.

  • 화면이 움직이면요?

    바뀌는 화면은 여러 장으로 냅니다. 순서를 설명란에 적고요. 한 건에 담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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