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포장박스디자인, 무엇을 담는 상자인지 적어 둔 디자인등록 사례

#포장박스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종이재#용도 표시

2026.08.31윤웅채 변리사

  • #포장박스디자인포장용 박스
  • #디자인등록30-132467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포장박스디자인, 가슴 리프팅 테이프를 담는 종이 포장용 박스가 도면 일곱 장으로 로카르노 09-03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포장박스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포장용 박스
물품분류
로카르노 09-03 (제9류, 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출원번호(일자)
30-2025-0032754 (2025.08.18)
등록번호(일자)
30-1324674 (2025.10.13)
대표 도면“포장용 박스”의 도면
“포장용 박스”의 도면

2025.08.18

디자인 출원

30-2025-0032754

2025.10.13

디자인 등록

30-1324674

사례 소개

포장박스디자인은 상자 자체가 물건입니다. 안에 든 것과는 별개로 봅니다.

담는 것을 밝혀 두었다

이번 사례는 포장용 박스인데요. 설명란에 가슴 리프팅 테이프를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용도 표시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 두면 상자의 크기와 비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읽히죠. 낱개 테이프가 들어가는 얕고 넓적한 형태라면 그 이유가 용도에 있으니까요. 심사에서 앞선 자료와 견줄 때도 무엇을 담는 것인지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재질은 종이재로 밝혔습니다.

여섯 방향에 전체를 더했다

도면은 일곱 장이고 전부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첫 장이 전체 형태이고, 이어 정면과 배면, 좌측면과 우측면, 평면과 저면을 실었죠. 상자는 여섯 면이 다 다르게 인쇄되는 경우가 많아 한 면도 빼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접히는 자리와 뚜껑이 물리는 모습도 그 안에서 드러나고요. 인쇄된 무늬와 글자도 형태의 하나로 봅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9-03입니다.

본 포장박스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자에 인쇄된 글자도 지켜지나요?

    형태의 하나로 봅니다. 도면에 담긴 대로죠. 글자 자체를 지키려면 상표로 냅니다.

  • 용도를 적으면 좁아지나요?

    물품명이 포장용 박스라 크게 좁아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읽는 데 돕죠. 비례의 근거가 됩니다.

  • 펼친 모습도 넣어야 하나요?

    접힌 상태가 완성품이면 그것으로 냅니다. 펼친 모습이 특징이면 참고도면으로 넣죠. 파는 모습에 맞춥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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