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김치포장디자인, 여백을 투명으로 밝힌 디자인등록 사례

#김치포장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표면도#이면도

2026.08.31윤웅채 변리사

  • #김치포장디자인김치 포장지
  • #디자인등록30-132765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김치포장디자인, 양념된 김치를 담는 포장지가 착색되지 않은 부분을 투명으로 밝혀 로카르노 09-05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김치포장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김치 포장지
물품분류
로카르노 09-05 (제9류, 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출원번호(일자)
30-2025-0026094 (2025.07.07)
등록번호(일자)
30-1327656 (2025.10.31)
대표 도면“김치 포장지”의 도면
“김치 포장지”의 도면

2025.07.07

디자인 출원

30-2025-0026094

2025.10.31

디자인 등록

30-1327656

사례 소개

김치포장디자인은 안이 비쳐 보이는 봉지입니다. 그 비침까지 형태에 담기죠.

세 재질과 담을 것을 밝히기

이번 사례는 김치 포장지인데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습니다. 재질은 종이와 필름 및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쓰임은 양념된 김치를 포장하는 데 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치는 물기와 냄새가 있어 여러 겹으로 만드는데, 그 겹마다 소재가 달라 셋을 나란히 둔 셈이죠. 물품명에도 김치를 넣어 무엇을 담는 봉지인지 못 박았습니다.

백색이 아니라 투명이라 적기

도면은 두 장입니다. 도면 1이 표면도이고 도면 2가 이면도죠. 뒷면에도 인쇄가 있어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면 1의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투명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본 건들이 대개 백색이라고 적은 것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김치 봉지는 안에 든 것이 보여야 하니 그 자리를 비워 두고, 그 비침이 곧 형태의 한 부분이 되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9-05입니다.

본 김치포장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백색과 투명은 어떻게 갈리나요?

    칠하지 않은 자리를 무엇으로 볼지가 다릅니다. 안이 보여야 하면 투명이라 적습니다. 그림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 물품명에 담을 것을 넣어도 되나요?

    거래되는 이름이면 됩니다. 김치 포장지처럼 쓰기도 합니다. 쓰임이 뚜렷해집니다.

  • 식품에 닿는 포장은 기준이 있나요?

    식품용 포장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디자인등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판매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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