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케이크디자인, 탑에서 따온 모양을 3D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케이크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3D파일#모티브

2026.09.01윤웅채 변리사

  • #케이크디자인케이크
  • #디자인등록30-132991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케이크디자인, 에펠탑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케이크가 3D파일 한 건으로 로카르노 01-01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케이크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케이크
물품분류
로카르노 01-01 (제1류, 식품)
출원번호(일자)
30-2025-0041561 (2025.10.15)
등록번호(일자)
30-1329912 (2025.11.18)
대표 도면“케이크”의 도면
“케이크”의 도면

2025.10.15

디자인 출원

30-2025-0041561

2025.11.18

디자인 등록

30-1329912

사례 소개

케이크디자인은 먹어 없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도 그 모양이 팔리는 이유가 되죠.

재료를 재질 칸에 적고 모티브를 밝히기

이번 사례는 케이크인데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는 요점 표시를 두었습니다. 재질은 밀가루와 파우더, 설탕, 유제품 등으로 적었고요. 금속이나 수지 대신 먹는 재료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에펠탑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케이크라고 밝혔습니다. 무엇에서 따왔는지 적어 두면 그 형태를 읽는 기준이 서고, 실제 건축물의 모습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 따올 수 있죠.

도면 대신 3D파일 한 건

도면은 한 건이고 그것도 그림이 아니라 3D파일입니다. 도면 1은 전체적인 형상을 표현한 3D파일이라고 적었죠. 탑을 옮긴 형태는 위로 갈수록 좁아지고 면이 여럿이라, 여섯 방향을 따로 그리면 그 사이의 기울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입체 데이터를 그대로 내면 어느 각에서 보든 형태가 정해지고요. 손으로 짜 올린 크림의 결까지 데이터에 남습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1-01입니다.

본 케이크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유명 건축물을 따와도 되나요?

    실제 건축물의 모습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남이 만든 조형물이면 허락을 받습니다. 그때는 저작권도 봅니다.

  • 케이크도 디자인등록이 되나요?

    정해진 형태로 만들어 파는 것이면 됩니다. 주문마다 달라지면 어렵습니다. 기본이 되는 형태로 냅니다.

  • 3D파일이 왜 나은가요?

    여섯 방향을 따로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곡면과 기울기가 그대로 남습니다. 손으로 만든 결도 담깁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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