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증, 확인 위에 확인을 겹친 연쇄상호보증 특허등록 사례
- #전자공증연쇄상호보증 기반 전자공증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58979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전자공증, 공증인이 잠근 문서를 상급기관이 확인해 다시 잠그는 방식으로 이어 가는 전자공증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전자공증 분야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연쇄상호보증 기반 전자공증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3-0059260 (2023.05.08)
- 등록번호(일자)
- 10-2589792 (2023.10.11)

2023.05.08
특허 출원
10-2023-0059260
2023.10.11
특허 등록
10-2589792
사례 소개
전자공증은 종이에 찍던 도장을 어떻게 대신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도장은 하나지만 전자문서는 복제되므로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를 남기는 방식이 달라야 하죠.
공증인 단말에서 시작하는 흐름
이번 사례는 연쇄상호보증 기반 전자공증 서비스 제공 시스템입니다. 단말 셋과 서버로 나뉘는데요. 공증인 단말이 첫 자리입니다. 신원을 확인해 작성 권한을 검증한 뒤 촉탁문서를 인증하고 공증인 명의로 암호화하죠.
되잠그는 재암호화 단계
다음은 상급기관 단말입니다. 넘어온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풀어 본 뒤, 이번에는 상급기관 명의로 다시 잠급니다. 이 재암호화 단계가 발명의 자리인데요. 앞사람의 확인 위에 뒷사람의 확인이 겹치므로, 어느 한 곳만 뚫려서는 문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구항은 암호 방식이 아니라 이 겹치는 순서를 붙잡았고요.
본 전자공증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법률 절차를 다루는 시스템도 등록되나요?
절차 자체는 법이 정한 것이라 권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장치가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가 발명이 됩니다. 이번 건도 암호화와 재암호화가 이어지는 구성이 중심에 있습니다.
Q2.암호 기술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알려진 암호 방식을 써도 됩니다. 어디에 어떤 순서로 걸었는지가 새로우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번 건도 명의를 바꿔 가며 겹으로 거는 구조가 요점입니다.
Q3.개인 명의로 낸 뒤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이전 절차를 밟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번 건도 개인 명의로 낸 건입니다. 다만 회사 설립 전에 개발한 것이라면 귀속 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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