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디자인, 불이 들어오는 자리를 밝힌 디자인등록 사례
- #인형디자인인형
- #디자인등록30-133539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인형디자인, LED 모듈에 끼워 빛나게 쓰는 인형이 사용상태를 참고도면으로 더해 로카르노 21-01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인형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인형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1-01 (제21류, 게임기구, 완구, 텐트 및 스포츠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33257 (2025.08.20)
- 등록번호(일자)
- 30-1335390 (2026.01.05)

2025.08.20
디자인 출원
30-2025-0033257
2026.01.05
디자인 등록
30-1335390
사례 소개
인형디자인은 생김새가 전부인 물건입니다. 다만 어디에 끼워 쓰는지가 형태를 정하기도 하죠.
불을 내는 부품에 끼운다고 밝히기
이번 사례는 인형인데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는 요점 표시를 두었습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이고요. 쓰임은 LED 모듈에 결합되어 발광하는 데 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두고 보는 인형이 아니라 빛을 내는 부품 위에 씌우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그 모듈이 들어갈 자리가 있고, 빛이 고르게 퍼지도록 벽 두께를 잡은 점이 형태에 드러납니다.
참고도면으로 담은 사용상태
도면은 일곱 장이고 전부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전체 형태에 이어 정면과 배면, 좌측면과 우측면, 평면과 저면을 차례로 실었죠. 여기에 참고도면 한 장을 더해 사용상태를 담았습니다. 인형만 놓고 보면 불이 들어오는 물건인지 알 수 없으니, 모듈에 끼운 모습을 남긴 것이고요. 참고도면에 그린 모듈 자체는 이 디자인에 들지 않습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1-01입니다.
본 인형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끼워 쓰는 물건도 따로 낼 수 있나요?
따로 파는 것이면 됩니다. 씌우는 인형만으로도 물품이 됩니다. 모듈은 따로 냅니다.
Q2.빛나는 모습도 형태에 들어가나요?
빛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빛을 내는 부분의 생김새는 들어갑니다. 참고도면으로 보입니다.
Q3.어린이용이면 무엇을 더 챙기나요?
안전 인증 대상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판매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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