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라벨디자인, 붙일 곳을 열어 둔 디자인등록 사례
- #스티커라벨디자인라벨
- #디자인등록30-133726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티커라벨디자인, 여러 제품에 붙이거나 인쇄해 꾸미는 라벨이 표면도 한 장으로 로카르노 19-08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티커라벨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라벨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및 교육용 재료)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00091 (2026.01.02)
- 등록번호(일자)
- 30-1337265 (2026.01.19)

2026.01.02
디자인 출원
30-2026-0000091
2026.01.19
디자인 등록
30-1337265
사례 소개
스티커라벨디자인은 붙는 곳을 가리지 않는 무늬입니다. 그림 한 장이 곧 권리가 되죠.
네 재질과 여러 쓰임
이번 사례는 라벨인데요. 설명란에 재질을 비닐재,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 등으로 적었습니다. 넷을 나란히 두어 넓게 열어 둔 셈이죠. 쓰임은 팬시와 문구, 서적, 의류, 가방, 장식품 등 다양한 제품에 부착 또는 인쇄되어 쓰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심미성을 더하거나 광고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붙일 물건을 하나로 못 박지 않아 같은 무늬를 옷에 인쇄하든 노트에 붙이든 그 안에 듭니다.
한 장으로 끝내고 색을 밝히기
도면은 한 장뿐입니다. 도면 1이 표면도이고 이면도는 모양이 없으므로 생략한다고 적었죠. 뒷면이 비어 있으면 그 그림은 빈 사각형이 되니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도면 1의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고 밝혔는데요. 칠하지 않은 자리가 투명인지 흰색인지는 그림만으로 갈리지 않으니 글로 정해 둔 것이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9-08이며 일부심사 대상이라 한 달 만에 등록됐습니다.
본 스티커라벨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붙일 물건을 넓게 적어도 되나요?
넓게 두면 그 안에 다 듭니다. 하나로 못 박으면 좁아집니다. 만들 계획을 보고 정합니다.
Q2.흰 부분은 어떻게 밝히나요?
착색되지 않은 부분이 백색이라고 적습니다. 투명이면 그렇게 적습니다. 그림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Q3.무늬가 조금 다른 것도 따로 내야 하나요?
무늬가 다르면 다른 디자인입니다. 여러 벌을 낼 때는 관련디자인을 씁니다. 한 번에 여러 건을 내기도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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