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스티커라벨디자인, 붙일 곳을 열어 둔 디자인등록 사례

#스티커라벨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표면도#착색

2026.09.03윤웅채 변리사

  • #스티커라벨디자인라벨
  • #디자인등록30-133726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티커라벨디자인, 여러 제품에 붙이거나 인쇄해 꾸미는 라벨이 표면도 한 장으로 로카르노 19-08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티커라벨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라벨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및 교육용 재료)
출원번호(일자)
30-2026-0000091 (2026.01.02)
등록번호(일자)
30-1337265 (2026.01.19)
대표 도면“라벨”의 도면
“라벨”의 도면

2026.01.02

디자인 출원

30-2026-0000091

2026.01.19

디자인 등록

30-1337265

사례 소개

스티커라벨디자인은 붙는 곳을 가리지 않는 무늬입니다. 그림 한 장이 곧 권리가 되죠.

네 재질과 여러 쓰임

이번 사례는 라벨인데요. 설명란에 재질을 비닐재,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 등으로 적었습니다. 넷을 나란히 두어 넓게 열어 둔 셈이죠. 쓰임은 팬시와 문구, 서적, 의류, 가방, 장식품 등 다양한 제품에 부착 또는 인쇄되어 쓰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심미성을 더하거나 광고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붙일 물건을 하나로 못 박지 않아 같은 무늬를 옷에 인쇄하든 노트에 붙이든 그 안에 듭니다.

한 장으로 끝내고 색을 밝히기

도면은 한 장뿐입니다. 도면 1이 표면도이고 이면도는 모양이 없으므로 생략한다고 적었죠. 뒷면이 비어 있으면 그 그림은 빈 사각형이 되니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도면 1의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고 밝혔는데요. 칠하지 않은 자리가 투명인지 흰색인지는 그림만으로 갈리지 않으니 글로 정해 둔 것이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9-08이며 일부심사 대상이라 한 달 만에 등록됐습니다.

본 스티커라벨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붙일 물건을 넓게 적어도 되나요?

    넓게 두면 그 안에 다 듭니다. 하나로 못 박으면 좁아집니다. 만들 계획을 보고 정합니다.

  • 흰 부분은 어떻게 밝히나요?

    착색되지 않은 부분이 백색이라고 적습니다. 투명이면 그렇게 적습니다. 그림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 무늬가 조금 다른 것도 따로 내야 하나요?

    무늬가 다르면 다른 디자인입니다. 여러 벌을 낼 때는 관련디자인을 씁니다. 한 번에 여러 건을 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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