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화면디자인, 표시되는 자리를 열어 둔 디자인등록 사례

#화면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부분디자인#1점쇄선

2026.09.03윤웅채 변리사

  • #화면디자인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디자인등록30-133777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이 실선과 1점쇄선으로 범위를 가르고 표시 위치를 한정하지 않아 로카르노 14-02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면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물품분류
로카르노 14-02 (제14류, 기록, 통신 또는 정보 재생 장비)
출원번호(일자)
30-2025-0044950 (2025.11.05)
등록번호(일자)
30-1337773 (2026.01.21)
대표 도면“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도면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도면

2025.11.05

디자인 출원

30-2025-0044950

2026.01.21

디자인 등록

30-1337773

사례 소개

화면디자인은 물건 위에 뜨는 그림입니다. 어느 자리에 뜨는지까지 함께 정해 두죠.

실선과 1점쇄선으로 가른 범위

이번 사례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인데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습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금속재이고요.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1점쇄선은 그 부분과 나머지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화면디자인은 기기 전체가 아니라 그 위에 뜨는 그림이 대상이라, 이렇게 선을 나눠 어디까지가 권리인지 그어 둡니다.

위치를 한정하지 않는다고 적기

여기에 한 줄을 더 두었습니다. 화면디자인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상의 위치는 도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죠. 도면에는 화면 가운데쯤에 그려 두었더라도 실제로는 위나 아래에 뜰 수 있으니, 그 자리에 묶이지 않게 열어 둔 것입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그린 위치 그대로여야 다툴 수 있고요. 도면은 한 장이고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4-02입니다.

본 화면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화면 그림도 디자인등록이 되나요?

    물품 위에 뜨는 그림이면 됩니다. 물품명에 그 표시를 함께 적습니다. 부분디자인으로 냅니다.

  • 1점쇄선은 무엇인가요?

    등록받을 부분과 나머지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실선은 남길 자리, 파선은 뺄 자리입니다. 설명란에 밝힙니다.

  • 위치를 한정하지 않는다고 적는 이유는요?

    그린 자리에 묶이지 않게 합니다. 실제로는 다른 곳에 뜰 수 있습니다. 그 한 줄이 폭을 넓힙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