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디자인, 표시되는 자리를 열어 둔 디자인등록 사례
- #화면디자인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디자인등록30-133777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이 실선과 1점쇄선으로 범위를 가르고 표시 위치를 한정하지 않아 로카르노 14-02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면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4-02 (제14류, 기록, 통신 또는 정보 재생 장비)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44950 (2025.11.05)
- 등록번호(일자)
- 30-1337773 (2026.01.21)

2025.11.05
디자인 출원
30-2025-0044950
2026.01.21
디자인 등록
30-1337773
사례 소개
화면디자인은 물건 위에 뜨는 그림입니다. 어느 자리에 뜨는지까지 함께 정해 두죠.
실선과 1점쇄선으로 가른 범위
이번 사례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인데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습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금속재이고요.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1점쇄선은 그 부분과 나머지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화면디자인은 기기 전체가 아니라 그 위에 뜨는 그림이 대상이라, 이렇게 선을 나눠 어디까지가 권리인지 그어 둡니다.
위치를 한정하지 않는다고 적기
여기에 한 줄을 더 두었습니다. 화면디자인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상의 위치는 도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죠. 도면에는 화면 가운데쯤에 그려 두었더라도 실제로는 위나 아래에 뜰 수 있으니, 그 자리에 묶이지 않게 열어 둔 것입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그린 위치 그대로여야 다툴 수 있고요. 도면은 한 장이고 정면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4-02입니다.
본 화면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화면 그림도 디자인등록이 되나요?
물품 위에 뜨는 그림이면 됩니다. 물품명에 그 표시를 함께 적습니다. 부분디자인으로 냅니다.
Q2.1점쇄선은 무엇인가요?
등록받을 부분과 나머지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실선은 남길 자리, 파선은 뺄 자리입니다. 설명란에 밝힙니다.
Q3.위치를 한정하지 않는다고 적는 이유는요?
그린 자리에 묶이지 않게 합니다. 실제로는 다른 곳에 뜰 수 있습니다. 그 한 줄이 폭을 넓힙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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