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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특허, 나물마다 불리는 법을 갈라 적은 건나물파스타 특허등록 사례

#면류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건나물파스타#닭뼈육수

2026.07.27윤웅채 변리사

  • #면류특허건나물 파스타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건나물 파스타
  • #특허등록10-203776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면류특허, 말린 호박나물과 취나물을 각각 다르게 불려 닭뼈육수와 함께 조리하는 건나물 파스타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면류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건나물 파스타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건나물 파스타
출원번호(일자)
10-2019-0060892 (2019.05.23)
등록번호(일자)
10-2037760 (2019.10.23)
대표 도면“건나물 파스타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건나물 파스타”의 도면
“건나물 파스타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건나물 파스타”의 도면

2019.05.23

특허 출원

10-2019-0060892

2019.10.23

특허 등록

10-2037760

사례 소개

면류특허는 면 자체보다 함께 넣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면이라도 재료의 물기와 익힘 정도가 식감을 정하죠.

두 나물을 다르게 다루는 첫 단계

이번 사례는 건나물파스타의 제조방법입니다. 발명의 자리가 첫 단계에 있는데요. 말린 나물을 불리되 호박나물과 취나물을 서로 다르게 다룹니다. 말린 호박나물은 15도에서 25도의 물에 40분에서 80분 담갔다가 눌러 물기를 빼고요. 반면 말린 취나물은 95도에서 100도의 물에 10초에서 30초만 데친 뒤 10도에서 20도의 물에 식히고 눌러 물기를 뺍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생기는 문제

같은 말린 나물인데 하나는 찬물에 오래, 하나는 끓는 물에 잠깐이죠. 조직이 다르니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한쪽은 질기고 한쪽은 풀어지곤 합니다. 이후 닭뼈육수로 소스를 잡고 면과 합치는 단계가 이어지고요. 청구항은 이 온도와 시간의 범위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본 면류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리법도 특허가 되나요?

    집에서 하는 요리가 아니라 같은 결과를 반복해 낼 수 있는 절차라면 됩니다. 온도와 시간, 배합이 숫자로 적혀야 합니다. 이번 건도 불리는 온도와 시간이 청구항에 들어 있습니다.

  • 식당에서 파는 메뉴도 지킬 수 있나요?

    메뉴 이름은 상표로, 만드는 절차는 특허로 나눠 지킵니다. 두 가지는 대상이 달라 각각 준비합니다. 가맹 사업으로 넓힐 계획이라면 둘 다 있어야 계약의 근거가 섭니다.

  • 이미 팔고 있는 메뉴인데 지금 내도 되나요?

    판매를 시작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안이면 공지예외 주장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판과 판매 기록을 정리해 두면 근거가 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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