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소품디자인, 놓을 자리를 밝힌 도자기 디자인등록 사례
- #인테리어소품디자인장식용 도자기
- #디자인등록30-134512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인테리어소품디자인, 실내 공간에 두어 꾸미는 장식용 도자기가 사시도 두 장을 앞세워 로카르노 11-02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인테리어소품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장식용 도자기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08221 (2026.03.04)
- 등록번호(일자)
- 30-1345122 (2026.03.30)

2026.03.04
디자인 출원
30-2026-0008221
2026.03.30
디자인 등록
30-1345122
사례 소개
인테리어소품디자인은 놓여 있는 것만으로 제 일을 하는 물건입니다. 그 형태가 전부죠.
놓을 자리를 적어 둔 설명
이번 사례는 장식용 도자기인데요. 설명란에 재질을 도자기재로 적었습니다. 쓰임은 실내 공간에 배치되어 장식하는 데 쓰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앞서 본 같은 물품명의 건은 쓰임을 따로 적지 않았는데, 이 건은 한 줄을 두었습니다. 실내에 두는 물건이라고 밝혀 두면 밖에 세우는 조형물과 자리가 갈리죠. 크기와 비례를 읽는 기준도 함께 서고요.
사시도를 두 장 앞세운 이유
도면은 여덟 장이고 전부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앞의 두 장이 전체 형태를 담은 사시도이고, 이어 정면과 배면, 좌측면과 우측면, 평면과 저면을 실었죠. 도자기는 어느 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실루엣이 크게 달라지는 물건입니다. 손으로 빚은 곡면은 좌우가 딱 맞지 않기도 하고요. 사시도를 두 장 두면 그 미묘한 차이까지 남습니다. 유약이 흐른 자국과 굽는 과정에서 생긴 결도 사진에 그대로 담기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1-02입니다.
본 인테리어소품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쓰임을 적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태를 읽는 기준이 섭니다. 실내용과 실외용이 갈립니다. 크기의 짐작도 함께 섭니다.
Q2.손으로 빚어 하나씩 다르면요?
기본이 되는 형태로 냅니다. 미세한 차이는 그 안에 듭니다. 형태가 크게 갈리면 따로 냅니다.
Q3.같은 물품명이 여럿 있어도 되나요?
물품명은 거래되는 이름입니다. 형태가 다르면 각각 등록됩니다. 서로 다른 디자인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