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시스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되는 감염진단 특허등록 사례
- #방역시스템시설 내 병원체 감염진단 및 방역관리 시스템
- #특허등록10-233721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방역시스템, 시설에서 걷은 검체를 검사해 법정전염병이 나오면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방역관리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방역시스템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시설 내 병원체 감염진단 및 방역관리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1-0102709 (2021.08.04)
- 등록번호(일자)
- 10-2337219 (2021.12.03)

2021.08.04
특허 출원
10-2021-0102709
2021.12.03
특허 등록
10-2337219
사례 소개
방역시스템은 검사와 신고, 소독이 서로 다른 곳에서 이뤄지는 구조를 다룹니다. 그 사이가 끊기면 결과가 나와도 조치가 늦어지죠.
가맹점 단말과 서버의 역할
이번 사례는 시설 내 병원체 감염진단 및 방역관리 시스템입니다. 가맹점 단말이 머무는 동물의 데이터를 올려 진단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버의 등록부가 가맹점과 동물 데이터를 이어 저장합니다. 수신부는 시설에서 걷은 검체의 검사 결과를 받고요.
사람이 쓰던 신고서를 없앤 자리
발명의 자리는 그다음입니다. 보고부가 결과에 법정전염병 양성이 나오면 관계기관 서버로 바로 보고하죠. 사람이 따로 신고서를 쓰는 단계를 없앤 부분인데요. 이어 방역청소 일정까지 같은 흐름 안에서 잡히도록 묶었습니다. 청구항은 검사 방법이 아니라 이 자동 보고 경로를 중심에 두고 적혔습니다.
본 방역시스템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자동화한 것도 발명인가요?
절차 자체는 누구나 따라야 할 규칙입니다. 그것을 어떤 장치가 어떤 조건에서 수행하는지가 발명이 됩니다. 이번 건도 판정 결과에 따라 보고가 이어지는 구성을 청구항에 적었습니다.
Q2.검사 기관과 방역 업체가 다른데 누가 출원인이 되나요?
시스템을 설계한 쪽이 출원인이 됩니다. 여럿이 함께 만들었다면 공동 출원으로 갑니다. 지분과 실시 조건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Q3.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은 따로 볼 것이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 절차는 특허와 별개로 지켜야 합니다. 명세서에 실제 개인정보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리 흐름만 적으면 되므로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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