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자기디자인, 재질 한 줄만 남긴 디자인등록 사례

#도자기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도자기재#도면대용 사진

2026.09.06윤웅채 변리사

  • #도자기디자인장식용 도자기
  • #디자인등록30-134835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도자기디자인, 장식용 도자기가 재질만 밝힌 짧은 설명과 사진 일곱 장으로 로카르노 11-02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도자기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장식용 도자기
물품분류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6-0004717 (2026.02.04)
등록번호(일자)
30-1348358 (2026.04.27)
대표 도면“장식용 도자기”의 도면
“장식용 도자기”의 도면

2026.02.04

디자인 출원

30-2026-0004717

2026.04.27

디자인 등록

30-1348358

사례 소개

도자기디자인은 빚어 구운 형태 그 자체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물건이죠.

설명란에 재질만 적은 자리

이번 사례는 장식용 도자기인데요. 설명란에 재질을 도자기재로 적고 그 뒤로는 도면 설명만 이어집니다. 쓰임을 따로 밝히지 않았죠. 물품명이 이미 장식용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되풀이할 이유가 없고, 도자기는 형태 자체가 전부인 물건이라 글로 덧붙일 것도 적습니다. 설명이 짧다고 권리가 얇아지지는 않습니다. 도면이 말해 주는 것을 굳이 글로 옮기지 않는 편이 오히려 깔끔하고요.

사진으로 낸 일곱 장

도면은 일곱 장이고 전부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전체 형태에 이어 정면과 배면, 좌측면과 우측면, 평면과 저면을 차례로 실었죠. 도자기는 유약이 흐른 자국과 굽는 과정에서 생긴 결이 겉면에 남는데, 선으로 그리면 그것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사진으로 두면 그 표면까지 남고요.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도 중요합니다. 입구가 그리는 원의 모양과 두께가 그 한 장에서 읽히니까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1-02입니다.

본 도자기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설명이 짧아도 권리가 서나요?

    섭니다. 도면이 말해 주는 것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특징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 손으로 빚어 하나씩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기본이 되는 형태로 냅니다. 미세한 차이는 그 안에 듭니다. 형태가 크게 갈리면 따로 냅니다.

  • 유약 색까지 지키려면요?

    색을 포함한다고 설명란에 밝힙니다. 그러면 그 색까지 다툴 자리가 됩니다. 다만 그만큼 좁아집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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