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다이어리디자인, 표지와 두께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다이어리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표지#도면대용 사진

2026.09.07윤웅채 변리사

  • #다이어리디자인다이어리
  • #디자인등록30-135462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다이어리디자인, 일정과 기록을 적는 다이어리가 사진 일곱 장으로 로카르노 19-04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다이어리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다이어리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4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및 교육용 재료)
출원번호(일자)
30-2026-0020711 (2026.06.04)
등록번호(일자)
30-1354623 (2026.06.22)
대표 도면“다이어리”의 도면
“다이어리”의 도면

2026.06.04

디자인 출원

30-2026-0020711

2026.06.22

디자인 등록

30-1354623

사례 소개

다이어리디자인은 한 해를 함께 쓰는 물건의 형태입니다. 표지가 곧 고르는 이유가 되죠.

두 소재를 함께 적은 재질

이번 사례는 다이어리인데요. 설명란에 재질을 종이 및 합성수지재로 적었습니다. 속지가 종이이고 표지나 묶는 부분이 수지라 둘을 함께 밝힌 것이죠. 쓰임은 일정 및 기록을 기재하기 위한 다이어리라고 적었고요. 설명이 짧은 편인데, 형태가 뚜렷하고 쓰임이 널리 알려진 물건은 굳이 길게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도면이 말해 주는 것을 글로 되풀이하지 않는 셈이죠.

사진으로 낸 일곱 장

도면은 일곱 장이고 전부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전체 형태에 이어 정면과 배면, 좌측면과 우측면, 평면과 저면을 차례로 실었죠. 다이어리는 옆에서 본 그림이 중요합니다. 묶인 두께와 속지가 삐져나온 정도, 표지가 감싸는 모양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니까요. 표지의 결이나 눌러 새긴 무늬는 선으로 그리면 사라지므로 사진 쪽이 낫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9-04이며 일부심사 대상이라 한 달 만에 등록됐습니다.

본 다이어리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설명이 짧아도 되나요?

    형태가 뚜렷하면 짧아도 됩니다. 도면이 말해 주는 것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특징이 있으면 적습니다.

  • 속지 무늬도 함께 지키나요?

    겉에서 보이지 않으면 뺍니다. 속지가 특징이면 따로 냅니다. 한 벌로 낼 수도 있습니다.

  • 해마다 새로 내야 하나요?

    형태가 같으면 다시 내지 않습니다. 표지 무늬가 달라지면 따로 냅니다. 관련디자인으로 묶기도 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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