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표면디자인, 무늬 하나가 권리가 된 라벨 디자인등록 사례

#표면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라벨#이면도 생략

2026.09.09윤웅채 변리사

  • #표면디자인라벨
  • #디자인등록30-135836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표면디자인, 여러 제품에 붙이거나 인쇄해 꾸미는 라벨이 표면도 한 장으로 로카르노 19-08에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표면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라벨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및 교육용 재료)
출원번호(일자)
30-2026-0012639 (2026.04.06)
등록번호(일자)
30-1358361 (2026.07.23)
대표 도면“라벨”의 도면
“라벨”의 도면

2026.04.06

디자인 출원

30-2026-0012639

2026.07.23

디자인 등록

30-1358361

사례 소개

표면디자인은 형태가 아니라 무늬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그린 그림 자체가 권리가 되죠.

붙일 곳을 못 박지 않은 설명

이번 사례는 라벨인데요. 설명란에 재질을 비닐재,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 등으로 적었습니다. 쓰임은 팬시와 문구, 서적, 의류, 가방, 장식품 등 다양한 제품에 부착 또는 인쇄되어 쓰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붙일 물건을 하나로 정하지 않아 쓰임이 넓게 섭니다. 같은 무늬를 옷에 인쇄하든 노트에 붙이든 그 안에 드는 셈이죠.

그림 한 장에 실린 것

도면은 한 장뿐입니다. 도면 1이 표면도이고, 이면도 생략이라고 밝혀 두었죠. 뒷면이 비어 있으면 그 그림은 빈 사각형이 되니 굳이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 한 장의 무늬가 전부입니다. 선의 굵기와 배치, 여백의 넓이가 곧 다투는 지점이 되죠. 무늬가 조금만 달라져도 다른 디자인으로 보이니, 여러 벌을 낼 생각이면 관련디자인으로 묶어 두는 편이 낫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9-08입니다.

본 표면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무늬만으로도 등록이 되나요?

    물품에 붙는 무늬면 됩니다. 라벨처럼 얇은 물건은 그 무늬가 전부입니다. 형태 대신 그림으로 다툽니다.

  • 여러 벌을 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관련디자인으로 묶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을 먼저 정합니다. 뒤에 낸 것도 같은 힘을 갖습니다.

  • 그림에 저작권도 있나요?

    창작한 그림이면 저작권도 함께 생깁니다. 남의 그림이면 허락을 받습니다. 디자인등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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