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용기디자인, 돌고래에서 따온 몸통 디자인등록 사례

#용기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모티브#토출

2026.09.10윤웅채 변리사

  • #용기디자인화장품 용기
  • #디자인등록30-136121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용기디자인, 돌고래를 모티브로 형상화해 샴푸와 린스 같은 액체를 담아 짜내는 화장품 용기가 로카르노 09-01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용기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화장품 용기
물품분류
로카르노 09-01 (제9류, 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출원번호(일자)
30-2026-0023929 (2026.06.29)
등록번호(일자)
30-1361215 (2026.08.19)
대표 도면“화장품 용기”의 도면
“화장품 용기”의 도면

2026.06.29

디자인 출원

30-2026-0023929

2026.08.19

디자인 등록

30-1361215

사례 소개

용기디자인은 안에 든 것보다 먼저 눈에 드는 형태입니다. 몸통의 선이 곧 상품이 되죠.

무엇에서 따왔는지 밝힌 설명

이번 사례는 화장품 용기인데요. 설명란에 재질을 합성수지재로 적었습니다. 돌고래를 모티브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무엇에서 따온 형태인지를 적어 두면 심사에서도, 뒤에 다툴 때도 그 형태를 읽는 기준이 섭니다. 쓰임은 샴푸와 린스 등의 액체 화장품을 담아 토출하는 데 쓰는 것이라고 적었죠. 담는 일과 짜내는 일을 함께 밝혀 두어 어느 자리가 입구인지가 그 문장에서 잡힙니다.

곡면으로 이어지는 여섯 방향

도면은 일곱 장입니다. 전체 형태를 담은 것에 이어 정면과 배면, 좌측면과 우측면, 평면과 저면을 차례로 실었죠. 살아 있는 것에서 따온 형태는 각진 데 없이 곡면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물건일수록 여섯 방향이 모두 필요합니다. 한 방향만 보면 어디가 등이고 어디가 배인지 갈리지 않으니까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9-01입니다. 세워 두었을 때의 안정과 손에 쥐었을 때의 잘록한 자리, 그 둘을 함께 잡은 곡선이 이 디자인의 중심이 되고요.

본 용기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무엇에서 따왔는지 적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적어 두면 형태를 읽는 기준이 섭니다. 심사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 동물 모양을 써도 되나요?

    실제 동물의 형태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남이 만든 캐릭터라면 허락을 받습니다. 그때는 저작권도 봅니다.

  • 뚜껑도 함께 내야 하나요?

    한 몸으로 파는 것이면 함께 냅니다. 따로 파는 부품이면 나눠 냅니다. 거래되는 모습을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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