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패션잡화디자인, 띠 하나만 실선으로 그린 디자인등록 사례

#패션잡화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부분디자인#실선

2026.09.10윤웅채 변리사

  • #패션잡화디자인햇빛차단용 마스크
  • #디자인등록30-136264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패션잡화디자인, 얼굴 개구부를 두른 띠 모양 가림부만을 실선으로 표현한 햇빛차단용 마스크가 로카르노 02-03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패션잡화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햇빛차단용 마스크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3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6-0024334 (2026.07.01)
등록번호(일자)
30-1362648 (2026.08.31)
대표 도면“햇빛차단용 마스크”의 도면
“햇빛차단용 마스크”의 도면

2026.07.01

디자인 출원

30-2026-0024334

2026.08.31

디자인 등록

30-1362648

사례 소개

패션잡화디자인은 몸에 걸치는 물건의 형태입니다. 어디를 지킬지 정하는 일이 먼저죠.

얼굴과 목을 함께 덮는 짜임

이번 사례는 햇빛차단용 마스크인데요. 설명란에 재질을 직물과 합성섬유, 합성수지재로 적었습니다. 쓰임은 햇빛을 차단하여 얼굴 및 목 부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얼굴 전면과 측면을 넓게 가리는 차광부에, 목 부위를 감싸는 연장부가 한 몸으로 이어진 점을 특징으로 적었습니다. 두 부분이 따로 붙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실선으로 남긴 자리

이 건은 부분디자인으로 냈습니다.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된 얼굴 개구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띠 형상의 가림부죠. 기존 마스크에 결합해 얼굴 개구부를 연 채로 이중 차단 구조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전체를 실선으로 그리면 그 모양 그대로여야 다툴 수 있는데, 새로운 곳만 실선으로 남기면 나머지가 달라져도 힘이 미칩니다. 어디를 실선으로 두느냐가 곧 권리의 폭이 되는 셈이고요. 도면은 일곱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3입니다.

본 패션잡화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분디자인은 언제 쓰나요?

    새로운 자리가 일부일 때 씁니다. 그 부분만 실선으로 그립니다. 나머지는 파선으로 둡니다.

  • 실선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넓게 잡으면 그 모양 그대로여야 합니다. 좁게 잡으면 힘이 넓게 미칩니다. 무엇이 새것인지를 보고 정합니다.

  • 자외선 차단을 내세워도 되나요?

    표시와 광고에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디자인등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판매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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