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압력용기제작특허, 공정마다 결과를 무선으로 보낸 특허등록 사례

#압력용기제작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자재확인부#자재커팅부

2026.07.29윤웅채 변리사

  • #압력용기제작특허용접작업 모니터링부를 포함하는 압력용기 제작시스템
  • #특허등록10-266017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압력용기제작특허, 자재 두께를 재는 부분과 절단하는 부분이 각각 그 결과 데이터를 용접작업 모니터링부로 무선 전송하도록 짜서, 공정 기록이 한곳에 모이게 만든 압력용기 제작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압력용기제작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용접작업 모니터링부를 포함하는 압력용기 제작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3-0129169 (2023.09.26)
등록번호(일자)
10-2660171 (2024.04.19)
대표 도면“용접작업 모니터링부를 포함하는 압력용기 제작시스템”의 도면
“용접작업 모니터링부를 포함하는 압력용기 제작시스템”의 도면

2023.09.26

특허 출원

10-2023-0129169

2024.04.19

특허 등록

10-2660171

사례 소개

압력용기제작특허는 잘 만드는 데 있지 않고 만든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에서 갈립니다.

검사 서류를 사람이 모아 적는다

이번 사례는 용접작업 모니터링부를 포함하는 압력용기 제작시스템입니다. 압력용기는 안에 높은 압력이 걸리는 물건이라 만드는 과정마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자재 두께가 맞는지, 어떻게 잘랐는지, 용접이 제대로 됐는지가 다 서류로 남죠. 그런데 그 기록을 사람이 공정마다 옮겨 적습니다. 옮기다 빠지거나 잘못 적히는 일이 생기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공정에서 비롯됐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만드는 일과 남기는 일이 따로 도는 자리입니다.

각 부가 결과를 모니터링부로 바로 보낸다

이 건은 기록을 공정에 붙였습니다. 공장 안에 천정프레임과 측벽프레임으로 공간이 서고, 그 안에 각 부가 놓이죠. 자재확인부가 공장 바닥에 앉아 자재 표면에 닿아 두께를 검출한 뒤, 그 두께검출 데이터를 용접작업 모니터링부로 무선전송합니다. 자재커팅부는 미리 정한 커팅플랜에 따라 자재를 자르고 절단결과 데이터를 역시 그 모니터링부로 무선전송하죠. 사람이 옮겨 적지 않고 장비가 바로 보내는 자리고요. 자재성형부는 잘린 자재를 정해진 형상으로 성형합니다. 용접작업 모니터링부에 공정별 데이터가 모이니 뒤에 되짚기도 쉽죠. 청구항은 자재확인부와 자재커팅부, 자재성형부, 모니터링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압력용기제작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압력용기는 검사도 따로 받나요?

    받습니다. 제조와 검사 기준이 정해져 있죠. 특허와는 다른 갈래입니다.

  • 여러 장비를 묶은 구성도 한 건에 담나요?

    담습니다. 각각 무엇을 하고 어디로 보내는지가 서면 되죠.

  • 개인 이름으로 낸 것도 회사가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실시권을 주거나 아예 회사로 넘기는 길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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