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감형콘텐츠특허, 보는 사람 자리에 맞춰 그린 특허등록 사례

#실감형콘텐츠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3D 콘텐츠#센서부

2026.07.29윤웅채 변리사

  • #실감형콘텐츠특허실감형 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 #특허등록10-2661074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실감형콘텐츠특허, 스크린 주변 사람의 이동 여부와 거리, 기준축과 이루는 각도를 감지해 그 시점에 맞게 3D 콘텐츠를 다시 그려, 입체감과 원근감이 서게 만든 실감형 콘텐츠 제공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실감형콘텐츠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실감형 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3-0114449 (2023.08.30)
등록번호(일자)
10-2661074 (2024.04.23)
대표 도면“실감형 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의 도면
“실감형 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의 도면

2023.08.30

특허 출원

10-2023-0114449

2024.04.23

특허 등록

10-2661074

사례 소개

실감형콘텐츠특허는 크게 비춘 데 있지 않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는지에서 갈립니다.

정면에서만 제대로 보인다

이번 사례는 실감형 콘텐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입니다. 벽면에 크게 비추는 미디어 아트가 늘었습니다. 깊이감 있게 만든 화면은 정면 한 지점에서 볼 때 가장 그럴듯하죠. 그런데 전시장에서 사람들은 걸어 다닙니다. 옆에서 보면 화면이 늘어나 보이고 입체감이 사라져요. 안경을 씌우는 방법도 있지만 여럿이 지나는 곳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보는 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깊이를 내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람의 거리와 각도를 재서 그 시점으로 그린다

이 건은 보는 자리를 읽었습니다. 제어부가 깊이감 있는 공간에 놓인 여러 오브젝트로 3D 콘텐츠를 만들고, 빔 프로젝터로 스크린에 비추죠. 센서부는 스크린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감지할 때 그 사람이 움직이는지, 스크린과 그 사람이 선 지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미리 정한 기준축과 그 사람이 이루는 각도가 얼마인지를 잽니다. 제어부는 그 결과에 따라 화면을 다시 그리죠. 사람이 멈춰 있을 때는 잰 거리와 각도를 근거로 그 시점에 맞춘 절두체를 세웁니다. 그 소실점에서 오는 착시로 입체감과 원근감이 서는 자리고요. 옆에서 보아도 그 자리에 맞게 그려지는 셈입니다. 청구항은 제어부와 센서부, 그리고 시점에 따른 처리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실감형콘텐츠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시 연출도 특허가 되나요?

    연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내는 장치와 처리가 대상입니다. 이 건도 그 자리죠.

  • 시스템과 방법을 함께 담아도 되나요?

    담습니다. 시스템은 만들어 파는 쪽에, 방법은 운영하는 쪽에 각각 닿죠.

  • 전시 프로젝트 회사도 낼 만한가요?

    연출 방식이 곧 상품인 곳이라 그렇습니다. 수주 자리에서 근거가 되고요.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