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광고특허, 구독자에게 광고를 나눠 준 특허등록 사례
- #구독광고특허구독형 공유 광고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66226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구독광고특허, 마케팅 서비스를 구독한 사람에게 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캠페인을 공유하는 역광고를 내주고, 소셜미디어를 가진 구독자는 크리에이터풀로 모으는 플랫폼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구독광고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구독형 공유 광고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3-0079470 (2023.06.21)
- 등록번호(일자)
- 10-2662262 (2024.04.25)

2023.06.21
특허 출원
10-2023-0079470
2024.04.25
특허 등록
10-2662262
사례 소개
구독광고특허는 광고를 보여 준 데 있지 않고 그 광고를 누가 나르게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광고는 돈을 내고 남에게 보인다
이번 사례는 구독형 공유 광고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입니다. 광고는 돈을 내고 모르는 사람에게 내보이는 일입니다. 비용은 계속 나가고, 그렇게 닿은 사람은 대부분 스쳐 지나가죠. 한편 마케팅 서비스를 쓰는 회사들도 저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를 모릅니다. 같은 플랫폼 안에 알리고 싶은 쪽이 여럿 모여 있는데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구독자에게 캠페인을 공유해 역광고로 돌린다
이 건은 구독자를 광고가 지나는 길로 삼았습니다. 구독자 단말이 마케팅 서비스를 구독하는 신청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죠. 서버의 접수부가 그 신청을 받고, 마케팅부가 구독 기간 동안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역광고부는 그 마케팅 서비스에 따른 광고캠페인이 구독자 단말로 공유되도록 역광고를 내주고요. 구독한 쪽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르기도 하는 자리죠. 여기에 풀구축부를 두어, 구독자가 소셜미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인 경우 그 크리에이터 정보를 모아 크리에이터풀을 쌓습니다. 광고주 단말의 캠페인이 그 풀로 이어지고요. 구독이 곧 매체가 되는 셈입니다. 청구항은 구독자 단말과 서버의 접수부·마케팅부·역광고부·풀구축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구독광고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사업 모델도 특허가 되나요?
단말과 서버가 처리하는 구성으로 적으면 됩니다. 이 건도 그렇게 세웠죠.
Q2.한 회사가 여러 건을 내는 이유가 있나요?
한 서비스 안에도 지킬 자리가 여럿입니다. 나눠 두어야 각각 막을 수 있죠.
Q3.광고 표시 규정도 함께 보나요?
공유되는 광고에는 표시 기준이 있습니다. 특허와는 다른 갈래죠.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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