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가위특허, 손잡이를 위아래로 겹쳐 세운 특허등록 사례

#가위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제1파지구#제1손가락 삽입홀

2026.07.29윤웅채 변리사

  • #가위특허손편한 가위
  • #특허등록10-266314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가위특허, 가위 손잡이를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로 겹쳐 두고, 날 방향과 직각으로 손가락 넣는 구멍을 뚫어 손목을 비틀지 않고 쥐도록 만든 가위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가위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손편한 가위
출원번호(일자)
10-2022-0177415 (2022.12.16)
등록번호(일자)
10-2663147 (2024.04.29)
대표 도면“손편한 가위”의 도면
“손편한 가위”의 도면

2022.12.16

특허 출원

10-2022-0177415

2024.04.29

특허 등록

10-2663147

사례 소개

가위특허는 잘 드는 데 있지 않고 쥐는 손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에서 갈립니다.

오래 쓰면 손목이 아프다

이번 사례는 손편한 가위입니다. 흔한 가위는 손잡이 두 개가 옆으로 나란히 있습니다. 그것을 쥐려면 손목을 안쪽으로 비틀어야 하죠. 몇 번은 괜찮지만 미용실이나 공장에서 하루 종일 쓰면 손목과 엄지 밑동이 아픕니다. 힘도 옆으로 걸려 손가락 마디에 자국이 남고요. 손잡이 모양만 둥글게 다듬는 제품은 나와 있지만, 비틀어 쥐어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대로인 자리입니다.

손잡이를 위아래로 놓고 구멍을 직각으로 낸다

이 건은 쥐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1회전체는 앞뒤로 긴 제1날부 뒤끝에 제1손잡이부를 두고, 제2회전체는 힌지축을 기준으로 그와 엇갈려 도는 제2날부 뒤끝에 제2손잡이부를 둡니다. 제1손잡이부는 앞끝이 제1날부 뒤끝에 붙는 제1파지구를 갖고, 그 파지구 양옆으로 제1손가락 삽입홀이 제1날부 길이 방향과 직각으로 뚫려 있죠. 엄지를 뺀 손가락 하나 이상이 그리로 들어가는 자리고요. 제2손잡이부는 그 제1파지구 위쪽에 놓이고 앞끝이 제2날부 뒤끝에 붙는 제2파지구를 갖습니다. 두 손잡이가 옆이 아니라 위아래로 겹쳐 서니, 손목을 비틀지 않고 그대로 쥐어 여닫는 셈이죠. 청구항은 두 회전체와 파지구, 삽입홀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가위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오래된 물건도 특허가 되나요?

    됩니다. 오래 쓰인 물건일수록 구조를 바꾼 자리가 뚜렷해 오히려 잘 서죠.

  • 겉모양도 함께 지킬 수 있나요?

    디자인으로 냅니다. 손에 쥐는 물건은 모양도 곧 상품이라 함께 두는 편이 낫죠.

  • 발명 명칭을 이렇게 지어도 되나요?

    지어도 됩니다. 다만 그 이름 자체를 지키려면 상표로 따로 두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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