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낚시어구특허, 봉에 끼워 순서를 바꾸게 한 특허등록 사례

#낚시어구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중량체#바늘 조립체

2026.07.29윤웅채 변리사

  • #낚시어구특허두족류 낚시용 어구
  • #특허등록10-266866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5개월

사례 미리보기

낚시어구특허, 봉에 추와 바늘 조립체, 유인볼을 각각 구멍으로 끼워 넣어 순서와 자리를 바꿔 쓸 수 있게 만든 두족류 낚시용 어구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낚시어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두족류 낚시용 어구
출원번호(일자)
10-2021-0071030 (2021.06.01)
등록번호(일자)
10-2668668 (2024.05.20)
대표 도면“두족류 낚시용 어구”의 도면
“두족류 낚시용 어구”의 도면

2021.06.01

특허 출원

10-2021-0071030

2024.05.20

특허 등록

10-2668668

사례 소개

낚시어구특허는 잘 걸리는 데 있지 않고 그 배치를 바꿀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조건이 바뀌면 통째로 새것을 산다

이번 사례는 두족류 낚시용 어구입니다. 오징어나 문어를 잡는 어구는 추와 바늘, 유인용 부재가 한 덩어리로 붙어 나옵니다. 그런데 물살과 수심, 시간대에 따라 잘 듣는 배치가 달라져요. 무게를 바꾸거나 유인 부재를 위로 올리고 싶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조건마다 다른 제품을 여러 개 사서 통에 담고 다니게 되죠. 부품 하나가 상해도 통째로 버리고요.

봉 하나에 부품마다 구멍을 뚫어 꿴다

이 건은 부품을 나눠 꿰게 했습니다. 중량체가 위쪽에 체결홈을 갖고, 연결바는 아래 삽입단이 그 홈에 나사로 물리며 위쪽에 낚시줄을 매는 연결고리가 있죠. 바늘 조립체는 제1중공이 위아래로 뚫려 그 연결바에 끼워지고, 연결바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여러 바늘이 달립니다. 제1유인볼은 제2중공이 뚫린 구 모양이라 역시 끼워지고, 바늘 조립체와 연결고리 사이에 놓이죠. 또 하나의 볼은 제3중공으로 끼워져 제1유인볼과 바늘 조립체 사이, 바늘 조립체와 중량체 사이, 제1유인볼과 연결고리 사이 중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날 조건에 맞춰 순서를 바꿔 꿰는 자리고요. 청구항은 중량체와 연결바, 바늘 조립체, 유인볼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낚시어구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취미 용품도 특허를 낼 만한가요?

    시장이 크고 베끼기 쉬운 자리라 오히려 그렇습니다. 겉모양은 디자인으로 함께 두고요.

  • 개인이 낸 것도 회사에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있습니다. 이전 등록을 하거나 실시권만 주는 방법도 있죠.

  • 35개월이 걸린 것은 어떤 뜻인가요?

    의견 제출과 보정을 여러 번 거쳤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도 만들어 팔 수 있고요.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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