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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설계특허, 청결구역에 길을 내어 방을 나눈 특허등록 사례

#공유주방설계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클린웨이#설계구축부

2026.07.30윤웅채 변리사

  • #공유주방설계특허해썹이 적용된 공유주방의 청결구역 내 클린웨이의 적용으로 개별 청결구역을 갖도록 설계되는 해썹 공유주방 시설 설계 장치 및 방법
  • #특허등록10-267249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공유주방설계특허, 공유주방의 청결구역 안에 클린웨이를 설정해 입점 업체마다 개별 생산실을 갖게 설계하고, 탈의실과 전처리실 같은 공간은 일반구역에 함께 두는 시설 설계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공유주방설계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해썹이 적용된 공유주방의 청결구역 내 클린웨이의 적용으로 개별 청결구역을 갖도록 설계되는 해썹 공유주방 시설 설계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3-0116891 (2023.09.04)
등록번호(일자)
10-2672492 (2024.05.31)
대표 도면“해썹이 적용된 공유주방의 청결구역 내 클린웨이의 적용으로 개별 청결구역을 갖도록 설계되는 해썹 공유주방 시설 설계 장치 및 방법”의 도면
“해썹이 적용된 공유주방의 청결구역 내 클린웨이의 적용으로 개별 청결구역을 갖도록 설계되는 해썹 공유주방 시설 설계 장치 및 방법”의 도면

2023.09.04

특허 출원

10-2023-0116891

2024.05.31

특허 등록

10-2672492

사례 소개

공유주방설계특허는 나눠 쓰는 데 있지 않고 어디까지 나누고 어디부터 함께 쓰는지에서 갈립니다.

함께 쓰면 인증을 받기 어렵다

이번 사례는 해썹이 적용된 공유주방의 청결구역 내 클린웨이의 적용으로 개별 청결구역을 갖도록 설계되는 해썹 공유주방 시설 설계 장치 및 방법입니다. 공유주방은 여러 업체가 시설을 나눠 씁니다. 초기 비용이 크게 줄죠. 그런데 식품 인증은 다릅니다. 만드는 공간이 섞이면 한 업체의 문제가 다른 업체로 옮겨 갈 수 있으니 인증이 어려워요. 업체마다 방을 따로 주면 인증은 되지만 그러면 나눠 쓰는 뜻이 사라집니다. 공간을 아끼는 것과 인증을 받는 것이 서로 미는 자리입니다.

클린웨이를 설정해 생산실만 갈라 준다

이 건은 청결구역 안에 길을 냈습니다. 설계구축부가 해썹 인증 규정을 충족하는 공유주방 시설을 설계하죠. 그 안에서 입점하는 여러 업체가 개별 생산실을 갖도록 클린웨이를 설정하고, 그 클린웨이가 적용된 시설을 설계해 세웁니다. 사람과 재료가 다니는 길을 갈라 두어 방끼리 섞이지 않게 하는 자리죠. 한편 여러 업체가 시설을 공유해 쓰면서 식품을 만들 수 있게 공유공간을 두되, 탈의실과 위생전실, 전처리실, 외포장실은 그 공유공간 안 일반구역에 나눠 마련합니다. 오염 위험이 큰 자리는 함께 쓰고, 최종 생산은 각자 방에서 하는 셈이고요. 청구항은 설계구축부와 클린웨이 설정, 일반구역의 공간 구분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공유주방설계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시설 설계도 특허가 되나요?

    무엇을 어떻게 나눠 배치하는지가 앞선 것과 다르면 됩니다. 이 건도 그 자리죠.

  • 인증 규정을 청구항에 적어도 되나요?

    규정 자체가 아니라 그 규정을 충족하도록 짜는 구조를 적습니다.

  • 컨설팅 회사도 출원할 만한가요?

    설계 방식이 곧 상품인 곳이라 그렇습니다. 제안 자리에서 근거가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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