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클립특허, 클립만 갈아 끼우게 만든 특허등록 사례
- #내진클립특허천장형 스크린루바를 시공하는 내진클립 조립체
- #특허등록10-267356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내진클립특허, 천장 행거에 걸친 메인바를 옆에서 감싸 물리는 밴드를 두고, 그 밴드에 배플을 밀어 넣어 잠그는 방식으로 루버를 뜯지 않고 클립만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든 내진클립 조립체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내진클립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천장형 스크린루바를 시공하는 내진클립 조립체
- 출원번호(일자)
- 10-2023-0134501 (2023.10.10)
- 등록번호(일자)
- 10-2673569 (2024.06.04)

2023.10.10
특허 출원
10-2023-0134501
2024.06.04
특허 등록
10-2673569
사례 소개
내진클립특허는 튼튼하게 매단 데 있지 않고 하나가 상했을 때 무엇까지 뜯어야 하는지에서 갈립니다.
하나 바꾸려고 천장을 다 뜯는다
이번 사례는 천장형 스크린루바를 시공하는 내진클립 조립체입니다. 천장에 세로 날을 줄지어 매다는 마감을 스크린루바라 합니다. 그 날을 잡아 주는 클립이 지진이나 진동에 상하면 바꿔야 하죠. 그런데 클립이 날 사이에 물려 있어 하나를 빼려면 옆의 날들까지 차례로 떼야 합니다. 떼는 동안 날이 휘거나 흠이 나 다시 못 쓰고요. 부품 하나 값보다 뜯고 다시 다는 인건비가 훨씬 큽니다. 게다가 습기 많은 곳에서는 도금이 벗겨져 녹이 슬죠.
옆에서 감싸 물리고 브라켓으로 여닫는다
이 건은 옆으로 빼게 했습니다. 행거가 천장에 일정 간격으로 달리고, 메인바가 그 행거를 가로질러 얹히죠. 밴드는 그 메인바 길이 방향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놓이며, 메인바와 엇갈리는 방향으로 배플이 미끄러져 들어와 물립니다. 밴드의 바디부는 메인바의 옆면에서 감싸되 한쪽이 열려 있어 그리로 메인바를 넣고 뺄 수 있고요. 브라켓이 그 바디부에 회동하게 붙어 밴드 한쪽을 여닫습니다. 브라켓을 열면 클립 하나만 옆으로 빠지는 자리죠. 바디부는 메인바 옆면에 붙는 수직면과, 그 위에서 메인바를 감싸는 상부면, 그리고 상부면과 나란한 면으로 이뤄집니다. 청구항은 행거와 메인바, 밴드의 바디부와 브라켓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내진클립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내진 성능은 어떻게 보이나요?
시험 성적서로 보입니다. 명세서에는 그 성능이 나오는 구조를 적죠.
Q2.소재를 청구항에 적어야 하나요?
쓰임과 맞물리면 아래 항에 둡니다. 첫 항은 구조로 넓게 잡아 두죠.
Q3.건축 자재는 어디에 쓸모가 있나요?
시공사 제안이나 조달 등록에서 근거가 됩니다. 같은 물건이 여럿일 때 갈리는 자리죠.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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