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서비스특허, 촬영 접수와 장비 대여를 한자리에 둔 특허등록 사례
- #촬영서비스특허카메라 로그 감마 및 룩업테이블을 이용한 라이브 촬영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촬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 장치 및 방법
- #특허등록10-267343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촬영서비스특허, 소비자가 낸 촬영의뢰 신청서로 현장 촬영과 영상 제작을 관리하면서, 등록된 촬영장비 중 고른 것을 결제 뒤 빌려주는 렌탈 기능까지 함께 담은 촬영 서비스 제공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촬영서비스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카메라 로그 감마 및 룩업테이블을 이용한 라이브 촬영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촬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 장치 및 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3-0090702 (2023.07.12)
- 등록번호(일자)
- 10-2673431 (2024.06.04)

2023.07.12
특허 출원
10-2023-0090702
2024.06.04
특허 등록
10-2673431
사례 소개
촬영서비스특허는 잘 찍는 데 있지 않고 찍는 일과 빌리는 일을 어떻게 묶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맡기는 쪽과 직접 찍는 쪽이 갈라져 있다
이번 사례는 카메라 로그 감마 및 룩업테이블을 이용한 라이브 촬영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촬영 서비스 제공 시스템, 장치 및 방법입니다. 영상이 필요한 사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통째로 맡기는 쪽과, 장비만 빌려 직접 찍는 쪽이죠. 지금은 그 둘이 아예 다른 회사입니다. 맡겼다가 예산이 안 맞아 직접 찍기로 하면 처음부터 다시 알아봐야 해요. 반대로 빌려 찍다 어려워 맡기려 해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사람의 같은 일인데 창구가 갈린 자리입니다.
접수와 대여를 한 장치가 함께 맡는다
이 건은 둘을 한자리에 놓았습니다. 접수부가 소비자 단말에서 촬영의뢰 신청서를 받죠. 촬영 서비스 관리부는 그 신청서를 근거로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진행해 촬영결과물인 영상콘텐츠를 만들고 관리합니다. 맡기는 쪽이 서는 자리고요. 렌탈 관리부는 미리 등록된 여러 촬영장비 중에서 소비자가 하나 이상을 골라 렌탈을 요청한 것으로 감지되면, 그 장비를 빌려주는 렌탈 서비스를 맡습니다. 직접 찍는 쪽이 서는 자리죠. 렌탈 관리부는 고른 장비의 총 렌탈이용요금 결제가 끝나면 소비자 단말에서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하고요. 청구항은 접수부와 촬영 서비스 관리부, 렌탈 관리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촬영서비스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명칭이 길면 불리하지 않나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방법과 시스템, 장치를 함께 담으면 길어지죠. 권리는 청구항으로 정해집니다.
Q2.서비스 운영 방식도 등록되나요?
컴퓨터로 처리되는 구성으로 적으면 됩니다. 무엇을 받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서야 하죠.
Q3.영상 제작사도 출원할 만한가요?
작업 흐름 자체가 상품인 곳이라 그렇습니다. 회사 이름은 상표로 함께 두고요.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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