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발끝막이판실용신안, 둥근 틈을 둘로 나눠 감싼 실용신안등록 사례

#발끝막이판실용신안#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출원#곡선형 베이스 플레이트#곡선형 내벽체 플레이트

2026.09.09윤웅채 변리사

  • #발끝막이판실용신안기능성 발끝막이판
  • #특허등록20-049808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발끝막이판실용신안, 작업 발판에 생기는 틈을 둘러싸도록 아크 모양으로 휜 유닛 한 쌍을 조립해 막고, 폴리프로필렌에 유리 섬유를 섞은 재질로 만든 발끝막이판이 실용신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발끝막이판실용신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고안의 명칭
기능성 발끝막이판
출원번호(일자)
20-2023-0001647 (2023.08.07)
등록번호(일자)
20-0498082 (2024.06.13)
대표 도면“기능성 발끝막이판”의 도면
“기능성 발끝막이판”의 도면

2023.08.07

특허 출원

20-2023-0001647

2024.06.13

특허 등록

20-0498082

사례 소개

발끝막이판실용신안은 막는 데 있지 않고 곧지 않은 틈을 어떻게 둘렀는지에서 갈립니다.

곧은 판으로는 둥근 틈을 못 막는다

이번 사례는 기능성 발끝막이판입니다. 비계 위 작업 발판 가장자리에는 발끝막이판을 세워 둡니다. 공구나 자재가 발에 차여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둥 둘레처럼 둥근 자리에는 틈이 남습니다. 판이 곧아서 둥근 면에 붙지 않으니까요. 현장에서 잘라 대거나 각목을 덧대는데, 그러면 고정이 헐겁고 다시 쓰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철판은 무겁고 녹슬죠. 물건의 형상과 구조를 다투는 권리인 실용신안이 이런 자리에 잘 맞습니다.

아크 모양 유닛 한 쌍으로 둘러 조립한다

이 건은 판을 휘게 만들었습니다. 한 쌍의 곡선형 발끝막이 유닛이 작업 발판에 생긴 공간을 둘러싸게 놓이고 서로 조립되죠. 둘이 마주 물려 둥근 자리를 감싸는 셈입니다. 재질은 폴리프로필렌과 유리 섬유의 복합 재질이라 가볍고 녹슬지 않고요. 각 유닛은 작업 발판에 면으로 놓이면서 아크 모양 곡선을 이루는 곡선형 베이스 플레이트를 갖습니다. 그 안쪽 끝에서 베이스 플레이트와 교차하게 서고 안쪽 면이 아크 곡선을 이루는 곡선형 내벽체 플레이트가 올라서죠. 눕는 판과 서는 판이 한 몸으로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 내벽체 플레이트의 양쪽 끝 영역에서 서로 맞물리게 해 두 유닛을 잇고요. 청구항은 유닛 한 쌍과 두 플레이트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발끝막이판실용신안 건은 실용신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특허가 아니라 실용신안으로 낸 이유가 있나요?

    물건의 형상과 구조를 다투는 자리라 결이 맞습니다. 다만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10년이죠.

  • 재질을 청구항에 적어도 되나요?

    그 재질이 쓰임과 맞물리면 적습니다. 이 건도 가볍고 녹슬지 않는 자리가 요지의 한 축이죠.

  • 건설 안전 용품은 어디에 쓸모가 있나요?

    현장 반입 심사나 조달에서 근거가 됩니다. 남이 그대로 만드는 것도 막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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