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통증완화신발특허, 앞꿈치 두 곳을 파 앉힌 특허등록 사례

#통증완화신발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안착면#내측 안착홈

2026.07.30윤웅채 변리사

  • #통증완화신발특허통증 완화용 신발
  • #특허등록10-267709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통증완화신발특허, 신발 안창 패드의 양쪽에 오목한 홈을 파서 안쪽 앞꿈치와 바깥쪽 앞꿈치가 각각 들어가 앉게 만든 통증 완화용 신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통증완화신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통증 완화용 신발
출원번호(일자)
10-2024-0005145 (2024.01.12)
등록번호(일자)
10-2677099 (2024.06.17)
대표 도면“통증 완화용 신발”의 도면
“통증 완화용 신발”의 도면

2024.01.12

특허 출원

10-2024-0005145

2024.06.17

특허 등록

10-2677099

사례 소개

통증완화신발특허는 푹신하게 만든 데 있지 않고 어느 자리를 파 두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앞꿈치에 체중이 몰린다

이번 사례는 통증 완화용 신발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발 앞쪽이 아픕니다. 발바닥은 뒤꿈치와 앞꿈치 두 곳으로 바닥을 딛는데, 걸을 때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무게가 넘어가면서 앞쪽에 크게 실리죠. 그 앞꿈치 안에서도 안쪽과 바깥쪽 두 자리가 특히 눌립니다. 깔창을 푹신하게 깔면 잠깐은 낫지만, 발이 가라앉으며 오히려 자리가 흐트러져요. 눌리는 곳은 그대로 눌립니다.

눌리는 두 자리를 각각 파 둔다

이 건은 파는 쪽으로 갔습니다. 안착면이 신발 안쪽 바닥면을 이루어 발바닥이 앉죠. 패드부가 그 안착면 위에 놓이고 윗면에 발바닥이 닿습니다. 내측 안착홈은 그 패드부 한쪽에 오목하게 파여, 발바닥의 아치 쪽을 향하는 안쪽 앞꿈치가 들어가 앉는 자리고요. 외측 안착홈은 반대쪽에 파여 바깥쪽 앞꿈치를 받습니다. 두 자리가 각각 제 홈에 내려앉으니 그 둘레가 함께 받치는 셈이죠. 한 점으로 눌리던 것이 넓게 갈리는 자리고요. 홈이 자리를 잡아 주니 걷는 동안 발이 앞으로 밀리지도 않습니다. 청구항은 안착면과 패드부, 내측·외측 안착홈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통증완화신발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통증 완화라는 말을 제품에 써도 되나요?

    의료 효과를 말하면 그 기준을 봅니다. 명칭과 광고 문구는 나눠 검토하죠.

  • 신발은 디자인으로 내는 편이 낫지 않나요?

    겉모양은 디자인이 맡습니다. 다만 안창 구조는 특허 쪽이라 둘을 같이 두죠.

  • 청구항에 삭제라고 적힌 것은 무슨 뜻인가요?

    심사 중에 지운 항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남은 항으로 권리가 서죠.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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