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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특허, 원본은 숨기고 지문만 남긴 특허등록 사례

#저작권보호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해시#비밀 저장소

2026.07.30윤웅채 변리사

  • #저작권보호특허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678245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5개월

사례 미리보기

저작권보호특허, 저작물은 비밀 저장소에 두고 그 해시와 저장소 주소, 라이센스 타입만 블록체인에 기록해,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도 누구 것인지 증명하고 가상화폐로 사고팔게 만든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저작권보호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3-0023097 (2023.02.21)
등록번호(일자)
10-2678245 (2024.06.20)
대표 도면“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3.02.21

특허 출원

10-2023-0023097

2024.06.20

특허 등록

10-2678245

사례 소개

저작권보호특허는 기록을 남긴 데 있지 않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감췄는지에서 갈립니다.

증명하려면 원본을 보여 줘야 한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서비스 제공 시스템입니다. 그림이나 음악을 만든 사람이 자기 것임을 보이려면 어딘가에 올려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리는 순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죠. 증명하려다 그냥 나눠 주는 꼴이 됩니다. 블록체인에 올리면 지워지지 않지만, 거기에 올린 것 역시 다 보이고요. 게다가 파일 자체를 올리면 용량이 커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남겨야 하는 것과 감춰야 하는 것이 같은 파일에 있는 자리입니다.

원본은 비밀 저장소에, 해시만 블록에 둔다

이 건은 둘을 갈랐습니다. 사용자 단말이 블록체인 지갑주소를 넣고 저작물을 올리면, 서버의 저장부가 미리 구축된 비밀 저장소에 그 저작물을 담죠. 원본은 그 안에 남는 자리고요. 블록생성부는 그 저작물에 대응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해시함수로 바꿔 해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해시와 저작물이 있는 비밀 저장소의 주소, 라이센스 타입, 사용자 정보를 블록으로 만들어 블록체인에 담죠. 파일이 아니라 지문만 올라가는 셈이라 가볍고, 같은 파일이면 같은 해시가 나오니 뒤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단말은 그 지갑주소로 저작물을 조회하고 가상화폐를 보내 삽니다. 청구항은 두 단말과 서버의 저장부·블록생성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저작권보호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저작권과 특허는 무엇이 다른가요?

    작품 자체는 저작권이, 그 작품을 다루는 시스템은 특허가 맡습니다. 이 건은 뒤쪽이죠.

  • 블록체인을 쓴다고만 적어도 되나요?

    무엇을 블록에 담고 무엇을 밖에 두는지가 서야 합니다. 이 건도 그 나눔이 요지죠.

  • 가상화폐 결제를 담아도 되나요?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그쪽 법령을 따로 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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