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주택구조특허, 층을 엇갈려 두 층을 하나로 튼 특허등록 사례

#주택구조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슬래브#확장공간

2026.07.30윤웅채 변리사

  • #주택구조특허슬래브 지그재그 배치구조를 포함하는 도심형 주택구조
  • #특허등록10-267888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1개월

사례 미리보기

주택구조특허, 양쪽에 도로가 붙은 좁고 긴 땅에서 장변의 두 벽을 구조체로 삼고, 각 층 슬래브를 위아래 층과 엇갈려 놓아 두 층이 하나로 트인 공간을 만든 도심형 주택구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주택구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슬래브 지그재그 배치구조를 포함하는 도심형 주택구조
출원번호(일자)
10-2021-0154229 (2021.11.10)
등록번호(일자)
10-2678880 (2024.06.24)
대표 도면“슬래브 지그재그 배치구조를 포함하는 도심형 주택구조”의 도면
“슬래브 지그재그 배치구조를 포함하는 도심형 주택구조”의 도면

2021.11.10

특허 출원

10-2021-0154229

2024.06.24

특허 등록

10-2678880

사례 소개

주택구조특허는 넓게 지은 데 있지 않고 좁은 땅에서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는지에서 갈립니다.

좁고 긴 땅에는 기둥 세울 자리도 아깝다

이번 사례는 슬래브 지그재그 배치구조를 포함하는 도심형 주택구조입니다. 도심의 필지는 좁고 깁니다. 양쪽에 도로가 붙은 자리도 많고요. 이런 땅에 집을 올리면 안에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그 기둥이 몇 개만 서도 쓸 수 있는 폭이 확 줄어듭니다. 층고도 법으로 묶여 있어 각 층이 낮고 답답하죠. 넓게 트인 자리 하나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좁은 땅에서 무엇을 포기할지 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옆벽으로 받치고 층을 엇갈려 놓는다

이 건은 두 가지를 함께 풀었습니다. 양쪽에 도로가 붙은 장방형 필지 위에 짓되, 한쪽 도로 옆에 보행출입부를, 반대쪽 도로 옆에 차량출입부를 둡니다. 사람과 차가 각자 다른 길로 드는 자리죠. 여러 슬래브가 각 층을 이루는데, 그 필지 장변의 두 측면 벽체를 구조체로 삼습니다. 옆벽이 받치니 안에 기둥이 없는 자리고요. 각 층의 슬래브는 이웃한 다른 층과 서로 엇갈리게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웃한 두 층이 하나로 이어져 확장공간이 생기죠. 층고는 그대로 두고도 높이 트인 자리가 나오는 셈입니다. 청구항은 두 출입부와 슬래브 배치, 확장공간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주택구조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산학협력단 이름으로 낸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학 연구 성과를 학교가 받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뒤에 기업에 실시권을 주는 길이 열려 있죠.

  • 건축 구조도 특허가 되나요?

    됩니다. 무엇이 무엇을 받치고 어떻게 놓이는지가 앞선 것과 다르면 되죠.

  • 실제로 지어 보기 전에 내도 되나요?

    내도 됩니다. 도면과 설명으로 그 구조가 서면 되죠. 오히려 짓기 전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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