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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발효특허, 말리고 재운 뒤 발효로 넘긴 특허등록 사례

#효소발효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식물재료 숙성 단계#발효균 배양액

2026.07.30윤웅채 변리사

  • #효소발효특허체내흡수율을 향상시키는 천연식물의 저분자화 효소발효공법
  • #특허등록10-2686574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1개월

사례 미리보기

효소발효특허, 식물 재료를 씻어 말리고 숙성한 뒤 따로 만든 발효균 배양액으로 발효해, 정제와 여과를 거쳐 고형분을 걷어 낸 천연식물발효액을 만드는 공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효소발효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체내흡수율을 향상시키는 천연식물의 저분자화 효소발효공법
출원번호(일자)
10-2023-0104313 (2023.08.09)
등록번호(일자)
10-2686574 (2024.07.16)
대표 도면“체내흡수율을 향상시키는 천연식물의 저분자화 효소발효공법”의 도면
“체내흡수율을 향상시키는 천연식물의 저분자화 효소발효공법”의 도면

2023.08.09

특허 출원

10-2023-0104313

2024.07.16

특허 등록

10-2686574

사례 소개

효소발효특허는 발효를 시키는 데 있지 않고 그 앞에 무엇을 해 두는지에서 갈립니다.

성분은 좋은데 몸이 흡수하지 못한다

이번 사례는 천연식물의 저분자화 효소발효공법입니다. 약초나 식물에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해도 덩어리가 크면 몸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게 쪼개려면 발효를 씁니다. 다만 그냥 균을 넣는다고 잘 되지 않아요. 재료에 물기가 남아 있거나 그대로 두면 잡균이 먼저 자라죠. 균을 어떤 상태로 넣을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발효라는 말 아래에 정해야 할 것이 여럿 남는 자리입니다.

씻고 말리고 재운 다음 배양액으로 발효한다

이 건은 앞 걸음을 못 박았습니다. 식물재료 준비 단계로 재료를 갖추고, 식물재료 세척 및 건조 단계에서 씻어 말리죠. 물기를 걷는 자리입니다. 식물재료 숙성 단계에서 그것을 재워 두고요. 그다음 발효균 배양액 제조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발효시킬 균을 미리 길러 두는 자리죠. 발효 단계에서 그 배양액으로 숙성된 재료를 발효해 식물재료 발효액을 만듭니다. 정제 단계로 다듬고, 여과 단계에서 고형분을 걷어 천연식물발효액을 얻고요. 청구항은 각 단계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효소발효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흡수율이 좋아진다는 표현을 명칭에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세서에 그것을 받치는 자료가 있어야 하죠. 제품 광고에 쓸 때는 표시 기준을 따로 봅니다.

  • 균 배양을 따로 단계로 두는 이유가 있나요?

    무엇을 어떤 상태로 넣는지가 결과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 단계로 세웠죠.

  • 원료를 여러 식물로 쓰면 범위가 넓어지나요?

    식물재료라고 적으면 넓게 남습니다. 다만 특정 식물에서만 되는 것이면 그것을 적어야 하죠.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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