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벌꿀발효주특허, 걸러 낸 뒤 꿀을 다시 넣은 특허등록 사례

#벌꿀발효주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술지게미침전단계#벌꿀혼합단계

2026.07.31윤웅채 변리사

  • #벌꿀발효주특허꽃잎이 함유된 벌꿀 발효주의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69646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벌꿀발효주특허, 벌꿀을 물에 풀어 발효한 뒤 술지게미를 여러 날 가라앉혀 맑은 액만 걸러 내고, 거기에 벌꿀을 다시 넣고 말린 꽃잎과 함께 숙성해 만드는 발효주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벌꿀발효주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꽃잎이 함유된 벌꿀 발효주의 제조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3-0155108 (2023.11.10)
등록번호(일자)
10-2696468 (2024.08.13)
대표 도면“꽃잎이 함유된 벌꿀 발효주의 제조방법”의 도면
“꽃잎이 함유된 벌꿀 발효주의 제조방법”의 도면

2023.11.10

특허 출원

10-2023-0155108

2024.08.13

특허 등록

10-2696468

사례 소개

벌꿀발효주특허는 무엇으로 담그는지가 아니라 그 꿀을 몇 번에 나눠 넣는지에서 갈립니다.

발효가 끝나면 꿀 향이 남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꽃잎이 함유된 벌꿀 발효주의 제조방법입니다. 벌꿀로 담근 술은 오래된 방식이죠. 다만 발효 과정에서 꿀의 당이 알코올로 바뀝니다. 다 되고 나면 단맛도 향도 옅어져요. 처음에 많이 넣으면 발효가 더뎌지고 텁텁해집니다. 게다가 가라앉은 지게미가 섞이면 맛이 흐려지고요. 담그는 일은 되는데 향을 남기는 자리가 비어 있는 셈입니다.

지게미를 가라앉혀 거르고 꿀을 다시 넣는다

이 건은 꿀을 두 번에 나눠 씁니다. 원료혼합단계에서 정제수에 벌꿀을 풀고, 발효단계에서 효모혼합물을 넣어 발효하죠. 그다음 술지게미침전단계에서 그 발효물의 지게미를 5 내지 10일 동안 가라앉힙니다. 제1여과단계로 위쪽 맑은 액만 갈라 걸러 내고요. 여기서 벌꿀혼합단계가 옵니다. 그 여과물 100 중량부에 벌꿀 3 내지 7 중량부를 다시 넣죠. 발효가 끝난 뒤에 넣으니 그 향과 단맛이 남는 자리입니다. 숙성단계에서 건조꽃잎을 함께 넣어 익히고, 제2여과단계에서 구연산을 섞은 뒤 다시 거릅니다. 청구항은 각 단계와 비율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벌꿀발효주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같은 재료를 두 번 넣는 것도 요지가 되나요?

    넣는 자리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건도 발효 뒤에 다시 넣는 대목이 그 자리죠. 그래서 단계로 적었습니다.

  • 주류는 별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주류 제조 면허와 관련 신고를 따로 받습니다. 특허가 그것을 대신하지 않죠. 두 절차를 나란히 챙깁니다.

  • 제품 이름은 어떻게 지키나요?

    상표로 둡니다. 술은 이름으로 팔리는 자리가 커서 만드는 방법과 함께 두는 편이 낫죠.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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