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변환특허, 찍을 자리를 먼저 설계한 특허등록 사례
- #공간변환특허2차원 영상을 3차원 공간 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 및 시스템
- #특허등록10-269658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공간변환특허, 공간 안에 찍을 지점들을 정해 동선을 설계하고 그 자리마다 파노라마를 찍은 뒤, 스캐너로 얻은 깊이 정보와 맞춰 3차원 공간 영상으로 바꾸는 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공간변환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2차원 영상을 3차원 공간 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 및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3-0155728 (2023.11.10)
- 등록번호(일자)
- 10-2696588 (2024.08.14)

2023.11.10
특허 출원
10-2023-0155728
2024.08.14
특허 등록
10-2696588
사례 소개
공간변환특허는 잘 찍는 데 있지 않고 어디서 찍을지를 먼저 정하는지에서 갈립니다.
사진만으로는 공간의 깊이를 알 수 없다
이번 사례는 2차원 영상을 3차원 공간 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이나 전시 공간을 온라인에서 둘러보게 하려면 3차원 영상이 필요하죠. 사진을 여러 장 찍어 잇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사진에는 깊이가 없어요. 벽이 얼마나 먼지 알 수 없으니 이어 붙인 화면이 어긋납니다. 게다가 어디서 찍을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빠지는 구석이 생기죠. 찍는 일과 그것을 공간으로 세우는 일이 갈려 있는 자리입니다.
동선을 설계해 찍고 스캔한 깊이와 맞춘다
이 건은 앞뒤를 함께 짰습니다. 먼저 장면 안에 하나 이상의 스팟을 둔 촬영 동선을 설계하고, 영상 캡처 기기로 각 스팟에서 찍어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들죠. 어디서 찍을지가 먼저 정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다음 공간 스캐너로 그 장면을 훑어, 각 스팟에서 장면의 깊이 정보를 담은 3차원 공간 모델을 얻고요. 그 파노라마 이미지와 거기에 해당하는 공간 모델의 깊이 정보를 함께 넣어, 지능형 알고리즘으로 3차원 공간 영상으로 바꿉니다. 장면의 공간 척도와 그 안의 객체를 가려 위치까지 잡고요. 청구항은 각 단계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공간변환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촬영 동선을 설계하는 단계도 청구항이 되나요?
그 설계가 결과를 가르면 됩니다. 이 건도 어디서 찍을지가 먼저 정해지는 자리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도 절차로 적힙니다.
Q2.여러 회사와 개인이 함께 출원인이면요?
모두가 공동으로 권리를 가집니다. 실시와 처분에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죠.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둡니다.
Q3.해외 서비스도 하려면 무엇을 하나요?
첫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그 나라에도 냅니다. PCT로 시간을 벌기도 하죠. 시장을 보고 나라를 고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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