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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특허, 신청서를 제3기관에 맡겨 둔 특허등록 사례

#분양신청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소유자인증부#분양신청서

2026.07.31윤웅채 변리사

  • #분양신청특허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한 분양신청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69668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분양신청특허, 토지 소유자임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눠 인증하게 하고, 인증된 사람에게 분양신청서를 보내 의사표시를 받은 뒤 그 서류를 제3신뢰기관 서버에 넘겨 보관하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분양신청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한 분양신청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3-0037448 (2023.03.22)
등록번호(일자)
10-2696682 (2024.08.14)
대표 도면“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한 분양신청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한 분양신청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3.03.22

특허 출원

10-2023-0037448

2024.08.14

특허 등록

10-2696682

사례 소개

분양신청특허는 신청을 받는 데 있지 않고 그 서류를 누가 보관하는지에서 갈립니다.

분양 신청서는 다툼의 씨앗이 된다

이번 사례는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분양신청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조합은 정해진 기간에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종이 신청서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받죠. 그 서류를 조합이 보관하는데, 나중에 냈다 안 냈다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분실되기도 하고요. 조합원이 아닌 소유자도 신청할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가 갈려 있습니다. 받는 일은 되는데 그 뒤가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소유자임을 갈라 인증하고 서류는 밖에 맡긴다

이 건은 앞뒤를 손봤습니다. 구축부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토지소유자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눠 세우죠. 두 갈래를 따로 두는 자리입니다. 사용자가 분양신청을 하면 소유자인증부가 토지소유자임을 확인하고요. 인증되면 전송부가 미리 담아 둔 분양신청서를 보냅니다. 사용자가 그 신청서에 분양신청의 의사표시를 넣으면, 분양신청부가 그것을 미리 정해 둔 제3신뢰기관 서버로 넘겨 저장하게 하죠. 조합이 아니라 밖에 남는 자리고요. 청구항은 단말과 서버 안의 부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분양신청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제3기관에 맡기는 구성도 요지가 되나요?

    어디에 보관하는지가 결과를 가르면 됩니다. 이 건도 조합 밖에 남기는 대목이 그 자리죠. 다툼을 줄이는 몫입니다.

  • 전자적 분양신청은 법으로 인정되나요?

    도시정비 관련 법의 절차 요건을 따로 봅니다. 특허가 그 효력을 주지는 않죠. 두 갈래를 나란히 챙깁니다.

  • 법인과 개인이 함께 낸 경우는요?

    공동으로 권리를 가집니다. 실시와 처분에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죠.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둡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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