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저당도잼특허, 설탕 대신 쌀조청으로 단맛을 낸 특허등록 사례

#저당도잼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쌀조청제조단계#엿기름 전분

2026.07.31윤웅채 변리사

  • #저당도잼특허쌀조청을 포함한 곡물당과 쌀을 이용한 저당도 특수잼 및 이의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69784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저당도잼특허, 쌀 분말에 엿기름 전분과 효소를 넣어 오래 끓여 쌀 조청을 만들고, 거기에 쌀 분말과 코코넛 밀크, 계피 분말을 섞어 졸여 내는 저당도 특수잼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저당도잼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쌀조청을 포함한 곡물당과 쌀을 이용한 저당도 특수잼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4-0020348 (2024.02.13)
등록번호(일자)
10-2697849 (2024.08.19)
대표 도면“쌀조청을 포함한 곡물당과 쌀을 이용한 저당도 특수잼 및 이의 제조방법”의 도면
“쌀조청을 포함한 곡물당과 쌀을 이용한 저당도 특수잼 및 이의 제조방법”의 도면

2024.02.13

특허 출원

10-2024-0020348

2024.08.19

특허 등록

10-2697849

사례 소개

저당도잼특허는 설탕을 빼는 데 있지 않고 그 단맛을 무엇으로 대신하는지에서 갈립니다.

설탕을 빼면 잼이 굳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곡물당과 쌀을 이용한 저당도 특수잼의 제조방법입니다. 잼은 설탕이 많이 듭니다. 단맛뿐 아니라 되기와 보존까지 설탕이 맡죠. 그래서 줄이면 묽어지고 금방 상합니다. 대체 감미료를 쓰면 뒷맛이 남고요. 견과류나 우유를 넣어 진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빼는 일은 쉬운데 그 몫을 채우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쌀로 조청을 만들어 바탕에 둔다

이 건은 쌀에서 단맛을 얻습니다. 쌀조청제조단계에서 쌀 분말 100 중량부에 엿기름 전분 0.5 내지 1.5, 정제수 200 내지 300, 고온에서 농축된 효소 0.05 내지 1 중량부를 넣고 90 내지 100℃에서 10 내지 14시간 동안 끓이죠. 그 쌀 분말은 0.03 내지 0.05밀리미터 입자입니다. 원료혼합단계에서 그렇게 만든 쌀 조청에 쌀 분말과 코코넛 밀크, 계피 분말을 섞고요. 되기를 쌀이, 고소함을 코코넛 밀크가 맡는 자리죠. 견과류와 우유가 들지 않는 셈입니다. 가열농축단계로 졸여 마무리하고요. 청구항은 세 단계와 조건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저당도잼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입자 크기까지 적는 이유가 있나요?

    그 굵기가 되기와 입에 닿는 느낌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조건이면 적죠. 명세서로 그 근거를 받칩니다.

  • 저당이나 알레르기 표시를 써도 되나요?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른 요건이 있습니다. 시험 자료도 필요하죠. 특허 등록이 그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두 사람이 함께 낸 경우 무엇을 정해 두나요?

    지분과 실시 방법을 문서로 적습니다. 제조사에 넘기거나 빌려줄 때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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