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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특허, 코드 하나로 가게 화면을 띄운 특허등록 사례

#스마트오더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고유식별코드#구축부

2026.07.31윤웅채 변리사

  • #스마트오더특허스마트 오더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70077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마트오더특허, 가맹점 단말과 고유식별코드를 짝지어 저장해 두고, 손님이 그 코드를 읽으면 그 가게의 주문 화면이 떠 주문과 결제가 이어지며 조리 완료까지 알리는 스마트 오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마트오더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스마트 오더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4-0013920 (2024.01.30)
등록번호(일자)
10-2700776 (2024.08.27)
대표 도면“스마트 오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스마트 오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4.01.30

특허 출원

10-2024-0013920

2024.08.27

특허 등록

10-2700776

사례 소개

스마트오더특허는 코드를 찍는 데 있지 않고 그 코드가 무엇과 묶여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앱을 깔아야 주문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스마트 오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매장에서 폰으로 주문하려면 대개 그 브랜드 앱을 깔아야 하죠. 한 번 가는 가게라면 그것부터가 성가십니다. 가게 쪽도 앱을 만들 형편이 안 되면 종이 메뉴판을 쓰게 되고요. 게다가 주문한 뒤 언제 나오는지 몰라 서서 기다리게 됩니다. 주문을 옮기는 통로는 있는데 그 앞뒤가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코드를 가게와 묶고 그 화면을 그대로 연다

이 건은 코드를 매개로 삼았습니다. 구축부가 가맹점 단말과 고유식별코드를 매핑해 저장하죠. 코드 하나가 곧 그 가게인 자리입니다. 사용자가 그 코드를 스캔하거나 읽으면 연계부가 그 가맹점 단말의 주문화면을 사용자 단말에 띄우고요. 앱을 깔지 않아도 그 가게 화면이 열리는 셈이죠. 손님은 그 화면 안에서 메뉴를 고르고 결제합니다. 전달부가 그 주문과 결제를 가맹점 단말로 넘기고, 가맹점 단말은 주문 데이터를 내놓죠. 주문한 메뉴의 조리가 끝나면 그것을 알리는 구성도 함께 적혀 있고요. 청구항은 두 단말과 서버 안의 부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스마트오더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미 흔한 방식과 어떻게 갈리나요?

    코드를 무엇과 묶어 어느 화면을 여는지가 갈립니다. 이 건은 가맹점 단말과 매핑해 그 단말의 화면을 띄우는 자리죠.

  • 결제를 다루면 무엇을 더 챙기나요?

    전자금융과 전자상거래 관련 기준을 봅니다. 결제대행 관계도 정리하죠. 특허와는 다른 갈래입니다.

  • 서비스 이름도 지켜야 하나요?

    구조는 특허가, 이름은 상표가 맡습니다. 가맹점이 늘수록 이름이 앞서니 함께 두는 편이 낫죠.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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