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하수처리특허, 거름망을 띄워 걸러 내린 특허등록 사례

#하수처리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집수공간#정화부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하수처리특허컴팩트한 구조를 갖는 하수처리장치
  • #특허등록10-270291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하수처리특허, 박스 모양 본체 안에 집수공간과 수위로 도는 배수펌프를 넣고, 위쪽 정화부에 바닥에서 띄운 거름부를 끼워 기름과 이물을 걸러 내린 뒤 모으는 하수처리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하수처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컴팩트한 구조를 갖는 하수처리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4-0004830 (2024.01.11)
등록번호(일자)
10-2702912 (2024.08.30)
대표 도면“컴팩트한 구조를 갖는 하수처리장치”의 도면
“컴팩트한 구조를 갖는 하수처리장치”의 도면

2024.01.11

특허 출원

10-2024-0004830

2024.08.30

특허 등록

10-2702912

사례 소개

하수처리특허는 걸러 내는 데 있지 않고 그 거름망을 어디에 어떻게 두는지에서 갈립니다.

기름과 찌꺼기가 배관을 막는다

이번 사례는 컴팩트한 구조를 갖는 하수처리장치입니다. 식당이나 작업장에서 나오는 물에는 기름과 찌꺼기가 섞여 있죠. 그대로 흘려보내면 배관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리스 트랩 같은 것을 바닥에 묻는데, 공사가 커지고 청소하기도 어려워요. 손을 넣어 건져 내야 하죠. 좁은 주방에서는 놓을 자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거르는 원리는 단순한데 그것을 두고 치우는 일이 남는 자리입니다.

정화부에 걸어 두고 빼서 비운다

이 건은 얹어 두는 꼴로 만들었습니다. 본체부가 박스형이라 놓고 싶은 자리에 비치할 수 있죠. 안쪽에 집수공간이 있고, 그 수위에 따라 도는 배수펌프가 들어 있습니다. 정화부는 그 집수공간 위쪽 한편에 붙어 기름이나 이물이 섞인 오수를 받고요. 탈부착 거름부가 그 정화부 안쪽 위에 떼었다 붙일 수 있게 걸립니다. 바닥면에서 정해진 높이만큼 떠 있어 걸러진 물이 아래로 떨어지죠. 찌꺼기는 거름부에 남고요. 그것을 빼서 비우면 되는 자리입니다. 걸러진 오수는 집수공간으로 흘러가고요. 청구항은 본체부와 정화부, 거름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하수처리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묻지 않고 놓는 구조가 유리한가요?

    사업에서는 그렇습니다. 공사가 필요 없어 도입이 쉽죠. 그 대목이 앞선 자료와 갈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 하수 관련 설비는 허가가 필요한가요?

    배출 기준과 관련 신고를 따로 봅니다. 특허가 그것을 대신하지 않죠. 두 갈래를 나란히 챙깁니다.

  • 개인 명의로 낸 뒤 제조사에 넘길 수 있나요?

    이전 등록으로 넘깁니다. 등록 전에도 가능하죠. 협상 전에 출원을 마쳐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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