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말식품특허, 개발부터 표기까지 한 줄로 이은 특허등록 사례

#분말식품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의뢰사 단말#개발부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분말식품특허OEM 및 ODM을 위한 분말식품 제조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70353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분말식품특허, 분말식품 제조를 의뢰받아 그 데이터로 제품을 개발하고, 완제품에 넣을 표기사항을 정하며 패키지 디자인까지 이어 제조사로 넘기는 OEM·ODM 서비스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분말식품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OEM 및 ODM을 위한 분말식품 제조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3-0133434 (2023.10.06)
등록번호(일자)
10-2703539 (2024.09.02)
대표 도면“OEM 및 ODM을 위한 분말식품 제조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OEM 및 ODM을 위한 분말식품 제조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3.10.06

특허 출원

10-2023-0133434

2024.09.02

특허 등록

10-2703539

사례 소개

분말식품특허는 만들어 주는 데 있지 않고 그 앞뒤를 어디까지 묶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제품 하나 내려면 붙어야 할 곳이 여럿이다

이번 사례는 OEM 및 ODM을 위한 분말식품 제조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브랜드를 가진 곳이 제품을 내려면 공장을 찾아 배합을 맡기고, 표시 사항을 따로 검토받고, 디자인 업체에 포장을 맡깁니다. 각각 다른 곳이라 오가는 데 시간이 걸리죠. 표기 문구는 법에 걸리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것이 정해져야 포장이 나옵니다. 순서가 얽혀 한 곳이 늦으면 전체가 밀리는 자리입니다.

접수하고, 개발하고, 표기 정하고, 디자인한다

이 건은 그 걸음을 한 줄에 세웠습니다. 접수부가 의뢰사 단말에서 분말식품 제조 의뢰를 받죠. 개발부는 그 의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합니다. 설정부가 개발된 완제품에 들어갈 완제품 표기사항을 정하고요. 표시가 개발 다음에 붙는 자리입니다. 디자인진행부는 그 분말식품의 패키지 디자인을 진행하죠. 제조사 단말은 그 의뢰 데이터를 받아 OEM이든 ODM이든 정해진 방식으로 만들어 납품하고요. 흩어져 있던 걸음이 한 서비스 안에서 이어지는 셈입니다. 청구항은 두 단말과 서버 안의 부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분말식품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업 절차를 담은 시스템도 등록되나요?

    절차만 적으면 어렵습니다. 어느 부가 무엇을 받아 무엇을 정하는지가 있어야 하죠. 이 건도 부 단위로 나눠 적었습니다.

  • 표기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식품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건은 그것을 정하는 흐름을 담은 것이죠. 기준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만든 제품의 배합은 누구 것인가요?

    계약에 정한 대로입니다. ODM이면 개발한 쪽에 남기도 하죠. 착수 전에 문서로 적어 둡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