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알람화면특허, 지갑 속 그림을 알람에 띄운 특허등록 사례

#알람화면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저장 콘텐츠#전자지갑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알람화면특허알람 배경화면 설정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71069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1개월

사례 미리보기

알람화면특허, 기기에 담긴 콘텐츠나 전자지갑에 보관된 NFT와 이어진 콘텐츠를 골라, 알람이 울리는 화면의 배경으로 나오게 설정하는 서비스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알람화면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알람 배경화면 설정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2-0018391 (2022.02.11)
등록번호(일자)
10-2710696 (2024.09.23)
대표 도면“알람 배경화면 설정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알람 배경화면 설정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2.02.11

특허 출원

10-2022-0018391

2024.09.23

특허 등록

10-2710696

사례 소개

알람화면특허는 알람을 울리는 데 있지 않고 그 화면에 무엇을 올리는지에서 갈립니다.

사 둔 디지털 그림은 볼 일이 없다

이번 사례는 알람 배경화면 설정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NFT로 그림이나 사진을 사 두는 사람이 늘었죠. 다만 사고 나면 지갑 앱에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열어 보지 않게 되고요. 가진 것을 남에게 보일 자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한편 알람 화면은 매일 아침 반드시 보는 자리인데, 대개 정해진 시계 화면만 뜨죠. 가진 것과 보는 자리가 이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지갑을 등록해 두고 알람 배경으로 세운다

이 건은 그 둘을 이었습니다. 등록부가 사용자 단말의 저장 콘텐츠에 엑세스권을 받거나 전자지갑을 등록하죠. 기기 안의 것과 지갑 안의 것을 함께 다루는 자리입니다. 사용자가 알람을 설정하면 선택부가 그 저장 콘텐츠나, 전자지갑에 보관된 NFT와 이어진 NFT 콘텐츠를 고르게 하고요. 하나를 고르면 설정부가 그것이 알람이 울리는 화면의 배경화면으로 나오도록 설정합니다. 매일 아침 그 그림이 뜨는 자리죠. 청구항은 단말과 서버 안의 부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알람화면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흔한 기능을 이어 붙인 것도 등록되나요?

    각각이 알려졌어도 그 이음이 새로우면 됩니다. 이 건도 지갑과 알람 화면을 잇는 대목이 요지죠.

  • NFT를 다루는 서비스는 규제가 있나요?

    가상자산 관련 기준을 따로 봅니다. 다만 이 건처럼 보관된 것을 보여 주기만 하면 결이 다르죠. 서비스 범위를 정할 때 살핍니다.

  • 개인 명의로 낸 뒤 회사에 넘길 수 있나요?

    이전 등록으로 넘깁니다. 등록 전에도 가능하죠. 투자나 제휴 전에 정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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