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밀폐용기특허, 뚜껑을 받침으로 돌려 쓴 특허등록 사례

#밀폐용기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차폐부#슬릿부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밀폐용기특허밀폐 용기
  • #특허등록10-2710444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7개월

사례 미리보기

밀폐용기특허, 뚜껑의 차폐부에 낸 슬릿에 본체 위 둘레가 물려 닫히고, 그 뚜껑을 빼 아래에 두면 본체 밑면의 돌기가 같은 슬릿에 끼워져 받침이 되는 밀폐 용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밀폐용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밀폐 용기
출원번호(일자)
10-2021-0110429 (2021.08.20)
등록번호(일자)
10-2710444 (2024.09.23)
대표 도면“밀폐 용기”의 도면
“밀폐 용기”의 도면

2021.08.20

특허 출원

10-2021-0110429

2024.09.23

특허 등록

10-2710444

사례 소개

밀폐용기특허는 잘 닫히는 데 있지 않고 열어 둔 뚜껑을 어디에 두는지에서 갈립니다.

뚜껑은 열면 갈 데가 없다

이번 사례는 밀폐 용기입니다. 반찬통이나 도시락은 뚜껑을 덮어 밀폐합니다. 다만 열면 그 뚜껑을 어딘가에 두어야 하죠. 식탁에 놓으면 안쪽 면이 상 위에 닿아 지저분해집니다. 뒤집어 두면 물기가 고이고요. 좁은 상에서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뜨거운 것을 담은 용기를 상에 바로 놓으면 자국이 남죠. 닫는 일은 잘 되는데 열고 난 뒤가 남는 자리입니다.

같은 슬릿에 밑면 돌기를 끼워 받친다

이 건은 뚜껑에 두 가지 몫을 주었습니다. 본체는 위가 열린 통이고, 뚜껑의 차폐부가 그 열린 면을 덮죠. 차폐부에는 본체 위쪽 둘레가 들어가는 슬릿부가 나 있습니다. 닫을 때 그리로 물리는 자리고요. 본체 아랫면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아래로 튀어나온 끼움돌부가 있습니다. 뚜껑을 빼서 본체 아래에 두면, 그 끼움돌부가 같은 슬릿부에 끼워지죠. 이때 본체 아랫면은 차폐부와 떨어져 있어 그 사이가 뜹니다. 뚜껑이 받침이 되는 자리고요. 청구항은 본체와 뚜껑, 슬릿부와 끼움돌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밀폐용기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하나로 두 가지를 쓰는 구조가 요지가 되나요?

    같은 자리가 두 몫을 하게 만든 구조면 그렇습니다. 이 건도 슬릿부 하나가 닫는 자리와 받치는 자리를 겸하죠.

  • 주방용품은 디자인도 함께 내나요?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 그렇습니다. 구조는 특허가, 모양은 디자인이 맡죠. 함께 두면 서로 다른 자리를 막습니다.

  • 37개월이 걸린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의견 제출과 보정을 여러 번 거쳤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도 만들어 팔 수 있죠.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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