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3D모델특허, 치수로 세운 뒤 특징으로 고친 특허등록 사례

#3D모델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예비 3차원 모델#인체치수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3D모델특허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진 기반 3차원 사람 모델 생성 장치 및 그 방법
  • #특허등록10-271302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3D모델특허, 사진에서 몸과 얼굴의 치수를 재어 먼저 초벌 3차원 모델을 만들고, 다시 뽑아 둔 특징으로 그것을 고친 뒤 관절 정보를 맞춰 최종 모델을 만드는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3D모델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진 기반 3차원 사람 모델 생성 장치 및 그 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4-0010243 (2024.01.23)
등록번호(일자)
10-2713027 (2024.09.27)
대표 도면“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진 기반 3차원 사람 모델 생성 장치 및 그 방법”의 도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진 기반 3차원 사람 모델 생성 장치 및 그 방법”의 도면

2024.01.23

특허 출원

10-2024-0010243

2024.09.27

특허 등록

10-2713027

사례 소개

3D모델특허는 한 번에 만드는 데 있지 않고 만들고 고치는 순서를 나눴는지에서 갈립니다.

사진 한 장으로 사람을 세우기는 어렵다

이번 사례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진 기반 3차원 사람 모델 생성 장치입니다. 옷을 입혀 보거나 아바타를 만들려면 그 사람의 3차원 모델이 필요하죠. 스캐너로 찍으면 정확하지만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만으로 만들면 몸집은 대충 맞아도 얼굴이 닮지 않아요. 반대로 얼굴에 맞추면 몸 비율이 어긋나고요. 한 번에 다 맞추려니 어느 한쪽이 흐트러지는 자리입니다.

치수로 초벌을 세우고 특징으로 다듬는다

이 건은 두 번에 나눠 만듭니다. 카메라부가 사용자가 담긴 영상 정보를 얻고, 전처리를 거치죠. 그 안의 사용자에 대해 인체치수와 얼굴치수를 재고, 따로 인체 특징과 얼굴 특징도 뽑습니다. 먼저 치수와 전처리된 영상으로 학습해 예비 3차원 모델을 만들죠. 크기와 비율이 잡히는 자리고요. 그다음 뽑아 둔 인체 특징과 얼굴 특징, 그리고 그 예비 모델로 다시 학습해 수정된 3차원 모델을 만듭니다. 닮은 정도가 올라가는 자리죠. 마지막으로 그 모델에 미리 정해 둔 관절 특징 정보를 맞춰 최종 모델이 나옵니다. 청구항은 카메라부와 각 단계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3D모델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두 번 학습한다는 점이 요지가 되나요?

    무엇으로 무엇을 만들어 무엇으로 고치는지가 적혀 있으면 됩니다. 이 건도 초벌과 수정의 재료가 다르죠. 그 차이가 자리를 세웁니다.

  • 사람의 얼굴 사진을 다루는 데 문제는 없나요?

    개인정보와 초상에 관한 권리를 따로 봅니다. 동의 범위를 약관에 담죠. 특허가 그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해외 서비스도 하려면 무엇을 하나요?

    첫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그 나라에도 냅니다. PCT로 시간을 벌기도 하죠. 시장을 보고 나라를 고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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