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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니지특허, 브라우저로 화면을 그대로 본 특허등록 사례

#사이니지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WebRTC#데이터베이스화부

2026.08.01윤웅채 변리사

  • #사이니지특허WebRTC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원격 제어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71385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사이니지특허, 사용자 단말이 WebRTC를 실행하면 등록해 둔 디지털 사이니지의 화면이 그대로 단말에 뜨고, 그 자리에서 파일을 올리고 지우고 바꿀 수 있게 하는 원격 제어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사이니지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WebRTC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원격 제어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4-0016541 (2024.02.02)
등록번호(일자)
10-2713851 (2024.09.30)
대표 도면“WebRTC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원격 제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WebRTC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원격 제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4.02.02

특허 출원

10-2024-0016541

2024.09.30

특허 등록

10-2713851

사례 소개

사이니지특허는 원격으로 다루는 데 있지 않고 그 화면을 무엇으로 끌어오는지에서 갈립니다.

광고판이 멈추면 현장에 가야 한다

이번 사례는 WebRTC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원격 제어 시스템입니다. 매장이나 거리에 놓인 디스플레이는 콘텐츠를 바꾸거나 멈춘 것을 되살려야 할 때가 있죠. 대개 관리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밀어 넣습니다. 다만 그 화면에 지금 무엇이 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결국 현장에 가서 봐야 합니다. 수십 대가 흩어져 있으면 그 일이 큽니다. 다루는 통로는 있는데 보는 눈이 없는 자리죠.

WebRTC로 이어 그 화면을 단말에 띄운다

이 건은 화면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데이터베이스화부가 사용자 단말이 디지털 사이니지를 등록하게 하죠. 사용자 단말이 WebRTC를 실행하면 연결부가 그 사이니지의 화면을 단말에 띄웁니다. 별도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브라우저로 지금 그 화면을 보는 자리고요. 그 상태에서 파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삭제, 변경, 생성을 포함한 제어를 합니다. 보면서 손보는 셈이죠. 관리자 단말은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등록한 사이니지를 관리하고요. 청구항은 두 단말과 사이니지, 서버 안의 부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사이니지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표준 기술 이름을 청구항에 적어도 되나요?

    적힌 예가 있습니다. 그 방식에 매이게 되지만, 그것이 요지면 적죠. 넓게 두려면 기능으로 적습니다.

  • 원격으로 화면을 보는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그 기기의 소유자와 이용 조건을 봅니다. 매장 화면이면 계약에 담죠. 특허와는 별개로 챙깁니다.

  • 서비스를 열기 전에 출원해야 하나요?

    열면 화면과 흐름이 다 보입니다. 따라 하기 쉬운 자리죠. 열기 전에 출원해 두면 뒤가 편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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