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분배특허, 쓰인 소재까지 거슬러 나눈 특허등록 사례
- #수익분배특허창작자 콘텐츠 기반 완성형 템플릿에 대한 수익분배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71684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익분배특허, 크리에이터가 올린 완성형 템플릿에서 안에 쓰인 요소·사진 콘텐츠의 소유자 정보와 제작자 정보를 뽑아 매핑해 두고, 팔리면 그 둘에게 수익을 나눠 주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익분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창작자 콘텐츠 기반 완성형 템플릿에 대한 수익분배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4-0002265 (2024.01.05)
- 등록번호(일자)
- 10-2716847 (2024.10.08)

2024.01.05
특허 출원
10-2024-0002265
2024.10.08
특허 등록
10-2716847
사례 소개
수익분배특허는 팔아 주는 데 있지 않고 그 안에 쓰인 것까지 거슬러 가는지에서 갈립니다.
만든 사람은 받는데 소재를 준 사람은 못 받는다
이번 사례는 창작자 콘텐츠 기반 완성형 템플릿에 대한 수익분배 시스템입니다. 디자인 템플릿을 파는 곳이 많죠. 그 템플릿에는 남이 만든 아이콘이나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팔리면 대개 만든 사람만 값을 받아요. 그 안에 쓰인 소재를 준 쪽은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챙기자니 한 장에 수십 개가 들어가 세기도 어렵죠. 그래서 소재를 내놓기를 꺼리게 되고요. 파는 일은 되는데 그 안쪽이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소유자와 제작자를 함께 묶어 두고 나눈다
이 건은 올리는 자리에서 정리합니다. 업로드부가 크리에이터 단말에서 완성형 템플릿을 올려받죠. 저장부는 그 템플릿 안의 요소 콘텐츠나 사진 콘텐츠의 소유자 정보와, 그 템플릿을 만든 크리에이터 정보를 뽑아 템플릿에 매핑해 저장합니다. 누구의 것이 얼마나 쓰였는지가 값으로 남는 자리고요. 수익분배부는 그 템플릿이 팔리면 담긴 소유자 정보와 크리에이터 정보를 꺼내 수익을 나눕니다. 크리에이터가 템플릿 가격을 정하는 구성도 함께 적혀 있죠. 청구항은 크리에이터 단말과 서버 안의 부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수익분배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정산 방식도 특허가 되나요?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떤 정보를 뽑아 무엇에 매핑해 두는지가 있어야 하죠. 이 건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Q2.소재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용 조건은 약관과 계약으로 정하죠. 특허가 그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Q3.서비스 이름도 지켜야 하나요?
구조는 특허가, 이름은 상표가 맡습니다. 창작자가 이름으로 찾아오는 자리라 함께 두는 편이 낫죠.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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