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텀블러디자인, 천 홀더를 끼우는 자리를 남긴 텀블러 디자인등록 사례

#텀블러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텀블러#컵홀더

2026.09.04윤웅채 변리사

  • #텀블러디자인텀블러
  • #디자인등록30-133904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텀블러디자인, 따로 만든 컵홀더를 끼울 수 있게 구성한 텀블러가 로카르노 07-01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텀블러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텀블러
물품분류
로카르노 07-01 (제7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가정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5-0045120 (2025.11.06)
등록번호(일자)
30-1339047 (2026.02.02)
대표 도면“텀블러”의 도면
“텀블러”의 도면

2025.11.06

디자인 출원

30-2025-0045120

2026.02.02

디자인 등록

30-1339047

사례 소개

텀블러디자인은 손에 들리는 물건을 다룹니다. 잡히는 굵기와 무게중심이 형태를 정하는 첫 조건이죠.

재질을 셋으로 적은 이유

이번 사례는 텀블러입니다. 재질은 금속과 직물, 합성수지재를 함께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내용물의 보냉이나 보온에 쓰며 참고도면과 같이 별도의 컵홀더를 끼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질에 직물이 들어간 것도 그 때문인데요. 몸통은 금속이지만 홀더는 천이라 성격이 다른 두 재료가 한 물품에 담깁니다.

홀더가 형태에 남기는 자국

끼울 수 있다는 조건은 형태에도 남습니다. 홀더가 걸리는 자리와 끼웠을 때 드러나는 자리가 나뉘므로, 몸통의 굴곡이 그 경계에 맞춰 잡히죠. 도면도 그 경계가 읽히도록 갖췄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7-01입니다.

본 텀블러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홀더도 따로 낼 수 있나요?

    따로 만들어져 거래되면 그 자체로 물품이 됩니다. 홀더만 파는 시장이 있다면 별도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만 팔린다면 본체로 잡고 참고도면으로 붙입니다.

  • 각인이나 인쇄를 넣은 제품도 같은 범위인가요?

    형상과 모양만으로 냈다면 표면에 새긴 글자는 대체로 범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무늬가 전체 인상을 바꿀 정도면 별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굿즈로 넓힐 계획이라면 미리 검토합니다.

  • 용량이 다른 제품도 각각 내야 하나요?

    크기만 다르다면 대체로 같은 범위에서 다룹니다. 비례가 달라져 다른 인상이 되면 별개가 됩니다. 라인업이 넓다면 관련디자인으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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