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해수인입특허, 바닥에 박아 옆으로 빨아들인 특허등록 사례

#해수인입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지면삽입부#해수흡입구

2026.08.02윤웅채 변리사

  • #해수인입특허해수 인입 후드
  • #특허등록10-272042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4개월

사례 미리보기

해수인입특허, 해저 바닥에 박아 세우는 부재의 옆면에 흡입구를 여럿 내고, 그 안의 유동로로 모인 해수를 떼었다 붙일 수 있는 연결부를 거쳐 배관으로 보내는 인입 후드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해수인입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해수 인입 후드
출원번호(일자)
10-2023-0102292 (2023.08.04)
등록번호(일자)
10-2720421 (2024.10.17)
대표 도면“해수 인입 후드”의 도면
“해수 인입 후드”의 도면

2023.08.04

특허 출원

10-2023-0102292

2024.10.17

특허 등록

10-2720421

사례 소개

해수인입특허는 물을 끌어오는 데 있지 않고 그 입구를 어디에 어떻게 두는지에서 갈립니다.

관 끝을 바다에 담가 두면 막힌다

이번 사례는 해수 인입 후드입니다. 양식장이나 해수 설비는 바닷물을 끌어와 씁니다. 관 끝을 바다에 넣어 빨아들이죠. 다만 그 입구가 문제입니다. 바닥 가까이 두면 모래와 뻘이 함께 빨려 들어오고, 위로 띄우면 파도에 흔들려 자리를 못 잡아요. 물고기나 해조가 붙어 막히기도 합니다. 날씨가 사나우면 관째 밀려 나가고요. 끌어오는 힘보다 그 입구를 붙잡아 두는 일이 어려운 자리입니다.

바닥에 박고 옆면 구멍으로 받는다

이 건은 입구를 세워 박습니다. 지면삽입부가 해저 바닥에 정해진 깊이만큼 들어가 고정되죠. 파도에 밀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바깥 둘레에 해수흡입구가 여러 개 뚫려 있고, 안쪽에는 해수 유동로가 나 있고요. 아래가 아니라 옆에서 받으니 바닥의 모래가 덜 들어옵니다. 배관연결부는 그 지면삽입부 위쪽에 탈착 가능하게 달려, 유동로로 온 해수를 외부전달배관으로 넘기죠. 그 배관도 연결부 한쪽에 탈착 가능하게 붙어 물을 밖으로 보냅니다. 떼어 낼 수 있으니 손보기도 쉽고요. 청구항은 세 부분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해수인입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명세서에 오탈자가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권리 범위는 청구항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가벼운 오기는 그 뜻이 분명하면 넘어가죠. 다만 작성 단계에서 살펴 둡니다.

  • 해상 시설물은 별도 허가가 있나요?

    공유수면 점용과 관련 인허가를 따로 봅니다. 특허가 그것을 대신하지 않죠. 두 갈래를 나란히 챙깁니다.

  • 개인 명의로 낸 뒤 회사에 넘길 수 있나요?

    이전 등록으로 넘깁니다. 등록 전에도 가능하죠. 협상 전에 출원을 마쳐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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