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물류로봇특허, 부딪히기 전에 동선을 고친 특허등록 사례

#물류로봇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관제모니터부#이동제어부

2026.08.02윤웅채 변리사

  • #물류로봇특허물류센터 내 사고예방을 위한 물류로봇의 동적 장애물 인식 방법 및 장치
  • #특허등록10-272219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물류로봇특허, 자율이동로봇과 지게차, 유인카트가 각자의 위치를 관제서버로 보내고, 미리 짜 둔 동선이 서로 겹칠 것 같으면 그 동선을 고쳐 움직이게 하는 장애물 인식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물류로봇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물류센터 내 사고예방을 위한 물류로봇의 동적 장애물 인식 방법 및 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4-0050663 (2024.04.16)
등록번호(일자)
10-2722191 (2024.10.22)
대표 도면“물류센터 내 사고예방을 위한 물류로봇의 동적 장애물 인식 방법 및 장치”의 도면
“물류센터 내 사고예방을 위한 물류로봇의 동적 장애물 인식 방법 및 장치”의 도면

2024.04.16

특허 출원

10-2024-0050663

2024.10.22

특허 등록

10-2722191

사례 소개

물류로봇특허는 앞을 보는 센서가 아니라 서로의 갈 길을 미리 아는지에서 갈립니다.

눈앞에 나타난 뒤에 멈추면 늦다

이번 사례는 물류센터 내 물류로봇의 동적 장애물 인식 장치입니다. 창고 안에서는 로봇과 지게차, 사람이 미는 카트가 함께 다닙니다. 로봇은 앞에 센서를 달아 무언가 보이면 멈추죠. 다만 그것은 이미 나타난 뒤입니다. 모퉁이에서 갑자기 마주치면 급히 서게 되고, 실은 짐이 쏠리기도 하죠. 사람이 미는 카트는 어디로 갈지 로봇이 알 수 없고요. 각자 앞만 보고 다니는 자리입니다.

모두의 위치를 모아 겹칠 곳을 미리 고친다

이 건은 갈 길을 함께 봅니다. 관제모니터부가 자율이동로봇과 유무인 지게차, 유인카트에 각각 실려 그 위치를 관제서버로 실시간 무선 전송하죠. 사람이 미는 카트까지 같은 판에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서버 쪽에서는 그 관제모니터부들이 보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리 짜 둔 이동 동선이 서로 간섭하는지 봅니다. 겹칠 것 같으면 그 동선을 고치고요. 이동제어부는 각 장비에 실려 관제서버에서 받은 동선데이터를 바탕으로 계획된 동선을 보정해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마주치기 전에 길이 갈리는 셈이죠. 청구항은 세 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물류로봇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람이 미는 카트까지 넣은 이유가 있나요?

    같은 공간을 함께 쓰기 때문입니다. 로봇끼리만 맞추면 사람 쪽이 빠지죠. 그 대목이 앞선 자료와 갈리기도 합니다.

  • 현장에 이미 깔린 장비에도 붙일 수 있나요?

    관제모니터부와 이동제어부를 실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건도 기존 장비에 얹는 구성이죠. 그 점이 사업에서 중요합니다.

  • 고객사 창고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도 되나요?

    공개로 볼 수 있습니다. 12개월 안이면 예외를 주장해 보죠. 그전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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