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체운동특허, 양쪽에 다른 저항을 걸게 한 특허등록 사례
- #상체운동특허방향성에 저항하는 상체 운동기구
- #특허등록10-272458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상체운동특허, 본체를 관통한 이송바가 앞뒤로 오가고, 그 양쪽 중 한쪽 이상을 탄성부가 받쳐 저항을 만들며 스토퍼가 지나친 진입을 막는 상체 운동기구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상체운동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방향성에 저항하는 상체 운동기구
- 출원번호(일자)
- 10-2024-0039678 (2024.03.22)
- 등록번호(일자)
- 10-2724588 (2024.10.28)

2024.03.22
특허 출원
10-2024-0039678
2024.10.28
특허 등록
10-2724588
사례 소개
상체운동특허는 무게를 더하는 데 있지 않고 어느 방향에 저항을 거는지에서 갈립니다.
한쪽으로만 쓰는 운동은 몸이 기운다
이번 사례는 방향성에 저항하는 상체 운동기구입니다. 야구 투수나 창던지기 선수는 한쪽 팔만 크게 씁니다. 같은 방향으로만 힘을 쓰니 몸이 한쪽으로 기울죠. 어깨를 다치기도 합니다. 재활이나 균형 운동을 하려면 반대 방향에도 힘을 줘야 하는데, 보통의 기구는 양쪽 저항이 같습니다. 어느 쪽을 얼마나 걸지 정할 수가 없죠. 무게를 늘리는 것과 방향을 나누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관통한 바를 두고 한쪽 이상을 탄성으로 받친다
이 건은 저항을 방향별로 두었습니다. 본체 안에 관통홀이 나 있고, 이송바가 그리로 지나 앞뒤 양쪽으로 튀어나오죠. 본체 길이 방향으로 오갈 수 있습니다. 방향성저항수단은 그 이송바의 양쪽 중 하나 이상을 본체에서 탄성으로 받치는 탄성부를 하나 이상 갖고요. 한쪽에만 걸 수도, 양쪽에 다르게 걸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제1스토퍼와 제2스토퍼가 이송바가 관통홀을 지나는 선단과 그 반대편 후단에 각각 있어 지나친 진입을 막죠. 탄성부재를 바꿔 저항 강도를 손쉽게 조절하는 얼개고요. 청구항은 본체와 이송바, 방향성저항수단과 두 스토퍼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상체운동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운동기구도 특허가 되나요?
구조가 하는 일이 있으면 됩니다. 이 건도 방향별로 저항을 거는 얼개가 요지죠. 겉모양은 디자인이 맡습니다.
Q2.재활용으로 쓰면 의료기기인가요?
치료 목적을 내세우면 그 기준을 봅니다. 일반 운동기구면 다르죠. 광고 문구가 그 경계를 가르기도 합니다.
Q3.개인 명의로 낸 뒤 제조사에 넘길 수 있나요?
이전 등록으로 넘깁니다. 등록 전에도 가능하죠. 협상 전에 출원을 마쳐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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