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예약특허, 앉은 시간으로 적립금을 셈한 특허등록 사례
- #카페예약특허점유시간 기반 포인트를 이용한 카페 예약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72507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5개월
사례 미리보기
카페예약특허, 가맹점이 기준이용시간을 등록해 두고, 손님이 예약한 점유시간이 그보다 짧거나 길면 그 차이만큼 적립금을 주거나 거둬들이는 카페 예약 서비스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카페예약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점유시간 기반 포인트를 이용한 카페 예약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2-0117873 (2022.09.19)
- 등록번호(일자)
- 10-2725077 (2024.10.29)

2022.09.19
특허 출원
10-2022-0117873
2024.10.29
특허 등록
10-2725077
사례 소개
카페예약특허는 자리를 잡아 주는 데 있지 않고 앉은 시간을 무엇으로 셈하는지에서 갈립니다.
오래 앉는 손님을 두고 서로 불편하다
이번 사례는 점유시간 기반 포인트를 이용한 카페 예약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카페는 음료값을 받고 자리를 내줍니다. 다만 그 자리를 얼마나 쓰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죠. 오래 앉는 손님이 있으면 회전이 안 되고, 안내문을 붙이면 손님이 불편해합니다. 짧게 쓰고 나가는 손님에게 돌아가는 것도 없고요. 값은 음료에만 매겨져 있는데 실제로 쓰는 것은 자리와 시간인 자리입니다.
기준 시간을 두고 그 차이를 포인트로 돌린다
이 건은 시간에 값을 붙였습니다. 등록부가 가맹점 단말에서 기준이용시간을 등록받죠. 그 매장이 생각하는 알맞은 시간이 값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가격차별화부는 그 기준을 놓고 점유시간이 늘거나 줄 때 적립금을 거두거나 주는 타임 카운트 페이백을 설정받고요. 사용자 단말이 메뉴와 좌석, 점유시간을 골라 예약하면 추출부가 그 가맹점의 기준이용시간을 꺼냅니다. 그리고 예약한 점유시간과 기준이용시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적립금을 거두거나 주죠. 짧게 쓰면 돌려받고 길게 쓰면 그만큼 내는 셈입니다. 청구항은 단말과 서버 안의 부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카페예약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출원인이 셋이면 어떻게 되나요?
셋이 공동으로 권리를 가집니다. 팔거나 빌려줄 때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죠. 지분과 실시 방법을 미리 정해 둡니다.
Q2.값을 매기는 방식도 특허가 되나요?
값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등록받아 어떤 차이로 계산하는지가 요지입니다. 이 건도 부 단위로 적혀 있죠.
Q3.적립금을 거둬들이는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약관에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전자상거래와 표시·광고 기준도 보죠. 특허와는 별개로 챙깁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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