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가슴살특허, 익힌 뒤에 아르기닌을 얹은 특허등록 사례
- #닭가슴살특허아르기닌 1000mg이 함유된 양념 닭가슴살의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72791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닭가슴살특허, 닭가슴살을 진공텀블러로 저온에서 오래 염지하고 열처리한 뒤, L-아르기닌이 든 소스를 발라 급속 동결하는 양념 닭가슴살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닭가슴살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아르기닌 1000mg이 함유된 양념 닭가슴살의 제조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4-0004427 (2024.01.10)
- 등록번호(일자)
- 10-2727916 (2024.11.05)

2024.01.10
특허 출원
10-2024-0004427
2024.11.05
특허 등록
10-2727916
사례 소개
닭가슴살특허는 무엇을 넣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느 걸음에 얹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열을 주면 넣어 둔 성분이 줄어든다
이번 사례는 아르기닌이 함유된 양념 닭가슴살의 제조방법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찾는 닭가슴살에 기능성 성분을 더하려는 시도가 많죠. 다만 반죽에 섞거나 염지액에 풀어 넣으면 그다음 열처리에서 줄어듭니다. 함량을 표시하려면 남아 있는 양을 맞춰야 하는데 그 편차가 크죠. 게다가 퍽퍽한 식감을 잡으려면 염지를 잘해야 합니다. 넣는 일과 익히는 일이 서로를 깎는 자리입니다.
염지하고 익힌 다음 소스로 발라 얼린다
이 건은 순서로 풀었습니다. 염지단계에서 닭가슴살을 염지액 혼합물로 절이죠. 진공텀블러를 써서 0 내지 5℃에서 12 내지 24시간 동안 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오래 배게 하는 자리고요. 열처리단계로 익힌 다음, 소스도포단계에서 L-아르기닌이 든 닭가슴살용 소스를 바릅니다. 열을 다 받은 뒤에 얹는 셈이라 성분이 그대로 남죠. 마지막 급속동결단계에서 빠르게 얼려 그 상태를 잡습니다. 천연감미료가 든 염지액을 쓴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고요. 청구항은 네 단계와 염지 조건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닭가슴살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함량을 명칭에 넣어도 되나요?
넣은 예가 있습니다. 다만 제품에 그 수치를 표시하려면 시험 성적으로 뒷받침해야 하죠. 표시 기준을 따로 봅니다.
Q2.순서만 바꾼 것도 등록되나요?
그 순서가 결과를 가르면 됩니다. 이 건도 열처리 뒤에 성분을 얹는 대목이 요지죠. 명세서로 그 효과를 받칩니다.
Q3.제조방법으로만 내면 충분한가요?
방법만 두면 그렇게 만드는 쪽에 걸립니다. 완제품으로 유통되면 물건 쪽도 함께 두는 편이 낫죠.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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