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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서비스특허, 수수료를 쿠폰으로 바꿔 준 특허등록 사례

#쿠폰서비스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매장 단말#쿠폰판매부

2026.08.03윤웅채 변리사

  • #쿠폰서비스특허배달 애플리케이션 연동 쿠폰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72876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쿠폰서비스특허, 매장이 배달 앱 노출 수수료로 쿠폰을 사 손님에게 주고, 손님이 그것을 등록해 쌓으면 추첨을 통해 그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쿠폰 서비스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쿠폰서비스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배달 애플리케이션 연동 쿠폰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3-0182207 (2023.12.14)
등록번호(일자)
10-2728763 (2024.11.06)
대표 도면“배달 애플리케이션 연동 쿠폰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배달 애플리케이션 연동 쿠폰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3.12.14

특허 출원

10-2023-0182207

2024.11.06

특허 등록

10-2728763

사례 소개

쿠폰서비스특허는 할인을 주는 데 있지 않고 그 값을 무엇으로 받았는지에서 갈립니다.

수수료는 나가는데 손님은 남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연동 쿠폰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배달 앱에 매장을 올리려면 수수료를 냅니다. 노출된 만큼 주문은 들어오지만, 그 손님이 다음에도 그 가게를 찾는다는 보장은 없죠. 앱 안에서 고를 뿐이니까요. 매장이 직접 단골을 만들려 해도 그 통로가 마땅치 않습니다. 종이 도장을 찍어 주는 방식은 잃어버리기 쉽고 온라인 주문에는 붙지 않고요.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남는 것이 적은 자리입니다.

수수료로 쿠폰을 사고 그것을 추첨으로 잇는다

이 건은 그 돈의 성격을 바꿨습니다. 쿠폰판매부가 매장 단말이 배달 앱에 매장을 띄우는 수수료로 쿠폰을 사게 하죠. 나가던 값이 손님에게 줄 것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사용자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매장에서 주문하고 결제하면, 활성화부가 그 단말의 쿠폰등록페이지를 열어 줍니다. 등록부는 등록된 쿠폰을 쌓고요. 두 갈래 주문이 한 자리에 모이는 셈이죠. 추첨부는 쌓인 쿠폰 중에서 추첨을 해, 그 매장에서 주문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줍니다. 청구항은 두 단말과 서버 안의 부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쿠폰서비스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업 모델도 특허가 되나요?

    돈을 어떻게 받느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느 부가 무엇을 받아 무엇을 여는지가 있어야 하죠. 이 건도 부 단위로 적었습니다.

  • 추첨을 넣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경품 관련 표시·광고 기준을 봅니다. 한도와 고지 방법이 정해져 있죠. 특허와는 별개로 챙깁니다.

  • 앱 이름도 지켜야 하나요?

    구조는 특허가, 이름은 상표가 맡습니다. 손님이 이름으로 찾아오는 자리라 함께 두는 편이 낫죠.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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