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처리특허, 스캔·번역·출력을 한 몸에 담은 특허등록 사례
- #문서처리특허문서 스캔 기능, 문서 번역 기능 및 문서 출력 기능을 포함하는 다기능 문서처리장치
- #특허등록10-272973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0개월
사례 미리보기
문서처리특허, 문서를 얹어 스캔하는 본체에 인쇄물 출력부와 토출구를 두고, 위쪽에 힌지로 접히는 3D 정전터치 화면을 달아 스캔과 번역, 출력을 한 장치에서 하게 만든 문서처리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문서처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문서 스캔 기능, 문서 번역 기능 및 문서 출력 기능을 포함하는 다기능 문서처리장치
- 출원번호(일자)
- 10-2022-0053578 (2022.04.29)
- 등록번호(일자)
- 10-2729739 (2024.11.08)

2022.04.29
특허 출원
10-2022-0053578
2024.11.08
특허 등록
10-2729739
사례 소개
문서처리특허는 기능을 많이 넣는 데 있지 않고 그 기능들을 한 몸에 어떻게 앉혔는지에서 갈립니다.
스캔하고 옮겨서 번역하고 다시 출력한다
이번 사례는 스캔·번역·출력 기능을 포함하는 다기능 문서처리장치입니다. 외국어 문서를 다루려면 걸음이 여럿이죠. 복합기로 스캔해 파일로 만들고, 컴퓨터로 옮겨 번역기에 넣고, 그 결과를 다시 출력합니다. 기기와 프로그램을 오가는 사이에 서식이 깨지기도 하고요. 컴퓨터를 쓸 줄 모르면 아예 어렵습니다. 각각의 기능은 이미 있는데 그것을 잇는 자리가 사람 몫으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본체에 스캔과 출력을, 위에 접히는 화면을 둔다
이 건은 한 몸으로 묶었습니다. 본체부 윗면에 스캔할 문서를 얹는 안착면이 있고 문서 스캐닝부가 안에 들어 있죠. 인쇄물 출력부도 안에 있어 옆면의 문서토출구로 결과를 내보내고요. 본체 위쪽 한편에는 힌지구조로 화면출력부가 달려 윗면으로 접힙니다. 안 쓸 때는 눕혀 두는 자리죠. 이 화면은 화면출력제어부의 제어신호에 따라 모픽 라이트필드 3D 기술로 3차원 이미지나 영상을 냅니다. 정전터치 스크린이라 손끝 터치를 감지하고요. 스캔에서 화면, 출력까지 한 장치에서 이어지는 셈입니다. 청구항은 본체부와 화면출력부, 제어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본 문서처리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있는 기능을 한 장치에 모은 것도 되나요?
모으기만 하면 어렵습니다. 어느 부를 어디에 어떻게 앉혔는지가 있어야 하죠. 이 건도 배치와 힌지 구조가 청구항에 있습니다.
Q2.특정 기술 이름을 청구항에 적어도 되나요?
적힌 예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술에 매이게 되죠. 넓게 두려면 기능으로 적고, 좁혀야 할 때 이름을 붙입니다.
Q3.30개월이 걸린 것은 무슨 뜻인가요?
심사 대기와 의견 제출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도 만들고 팔 수 있죠. 권리 행사만 등록 뒤에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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